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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2017누32731 판결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국패]
제목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

요지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면서 매입액 전액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50.17%로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 6.6% ~ 7.1%를 지나치게 초과하고, 매입비용은 통상적인 경비로 실지 거래처를 밝힐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보여 매출물량에 상당하는 매입물량 거래 자체를 일괄하여 부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사건

2017누32731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서AA

2.주식회사 BB

피고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6. 28.

판결선고

2017. 08. 1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BB에게 한 2012. 11. 21.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2. 11. 21.자 2011년 귀속 00,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서AA에게 한 2013. 3. 12.자 또는 2014. 4. 25.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판결은 원고 주식회사 BB의 청구 중 2012. 11. 21.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BB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의 "2.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서 제5쪽 제9행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의 "3. 피고 DD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 부분을 "2. 피고 DD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5행의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다음에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9행의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행의 "(갑 제15호증 12면 참조)"를 "(갑 제15호증의 1 12면 참조)"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7행의 "원고 회사가" 부분부터 제11쪽 제2행의 "인정할 수도 없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원고 회사가 제출한 위 각 자료 상의 공급처, 공급일시, 공급경로와 공급 유종 및 물량 표시가 다른 자료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그 정확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한편으로 갑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대리점별로 일일마감일보를 작성하면서 유종별로 전일 재고, 당일 입고와 출고 및 재고를 일단위로 기재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산으로 관리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그와 같은 기재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 회사 제출 자료의 표시상의 문제점을 들어 매출물량에 상당하는 매입물량의 거래 자체를 일괄하여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각 거래처 발행의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매입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하면, 그 직후에 그 금원 모두가 현금으로 인출된 후, 그 이후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일단 매입물량의 거래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를 들어 매입물량의 거래 자체를 바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8행의 "3) 따라서" 부분부터 제14행의 "수밖에 없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매출액이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된 이 사건에서, 매입물량의 거래가 원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그 주체와 과정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추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하고, 그 자체로 매출물량에 상당하는 매입물량의 거래와 그로 인하여 지출된 매출원가 자체를 모두 가공의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그 부분을 모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도 없다. 피고들은 무자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류유통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래주체에게 무자료 거래내역을 분명하게 밝힐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상 그 무자료거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유류유통에서 매출에 상응하는매입비용은 이례적인 특별경비가 아니라 통상적인 경비라는 점에서 위와 달리 보기가어렵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은 매출유량 자체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매출액이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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