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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3. 31. 선고 2016구합63569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대금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양도세 부과처분은 부당함[국패]
제목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대금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양도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요지

거래의 귀속명의와 실질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명의자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와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5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7. 3. 3.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1. 피고 XX세무서장이 20XX. X. XX.원고 김○○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XX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XX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 김△△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6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큐○○○(이하 '큐○○○'라 한다. 20XX. XX. XX.자로 상장이 폐지되었다)는 200X. X.경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200X. X. XX. 독일계 사모펀드인 피XXXXX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4억 엔을 발행하였고,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은 일부 양수도가 이루어진 다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량 행사되었다.

나. 20XX. XX. XX.자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큐○○○ 신주 9,XXX,XXX주 중 5,XXX,XXX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는 원고 김○○ 명의의 자금 1,XXX,XXX,XXX원, 원고 김△△ 명의의 자금 9XX,XXX,XXX원으로 신주대금이 납입되었고, 이 사건 신주는 원고들과 원고들 직원 송XX, 송XX, 오XX, 서XX, 박XX 총 7명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후,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장내에서 매도대금 합계 1X,XXX,XXX,XXX원에 전량 매도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자신 및 직원들 명의로 이 사건 신주를 발행받아 이를 처분함으로써 원고 김○○은 6,XXX,XXX,XXX원, 원고 김△△은 3,XXX,XXX,XXX원의 양도차익을 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XX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 김○○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XX원을, 피고 XX세무서장은 20XX. X. X. 원고 김△△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6XX,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XX. X. 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큐○○○의 실질적인 대주주 김◇◇ 또는 그의 지시를 받던 윤☆☆(이하 '김◇◇ 측'이라 한다)에게 큐○○○ 신주인수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서 원고들과 그 직원 명의의 증권계좌까지 김◇◇ 측에게 빌려 주어 김◇◇ 측이 위 증권계좌에 이 사건 신주를 입고하여 매도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김◇◇ 측이 위 증권계좌에 입고된 이 사건 신주를 매도하면 그 매도대금 중에서 김◇◇ 측에 빌려 준 대여원리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차익은 모두 김◇◇ 측에 반환하였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신주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김◇◇ 측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들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거래명의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거래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갑 제2 내지 4, 7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민○○의 증언, XX은행, XX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여러 상장회사들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지배하는 김◇◇는 200X년경 큐○○○ 전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큐○○○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되었고, 과거 같이 사채업을 하던 윤☆☆와 함께 큐○○○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나) 원고 김○○은 20XX. XX. XX. 큐○○○와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 김○○이 큐○○○에 2,XXX,XXX,XXX원을 지급하고 큐○○○ 신주를 인수하되, 투자기간은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로 하고, 원고 김○○은 이 사건 신주의 시장가액이 투자금액 대비 1XX%에 미달하는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윤☆☆는 20XX. XX. XX. 사채업자 김□□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이용하여 원고들 및 그 직원들 명의로 신주 5,XXX,XXX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매매대금 1,XXX,XXX,XXX원에 매입하였다. 김◇◇ 측은 20XX. X. XX.경부터 '큐○○○의 플렉서블 기판 소재가 곧 제품화에 이를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성 보도자료를 수차례 언론에 배포하였고, 큐○○○ 주가는 20XX. X. XX. 주당 1,XXX원에서 20XX. X. XX. 주당 2,XXX원으로 단기간에 급등하였다.

라) 원고들은 윤☆☆의 주도로 20XX. X.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집중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8회에 걸쳐 약 1XX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원고들이 수표를 인출한 당일 김◇◇의 직원 민XX로부터 위 수표를 수령하였다는 서명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은 큐○○○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등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 중 1X억 X,000만 원이 김◇◇ 및 윤☆☆ 측에 지급된 것으로 보았으며, 금융거래정보회신상 위 수표 중 일부는 김◇◇가 운영하던 한XXX 측 인물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XX억여 원의 수표는 인출 당일 김◇◇ 측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 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는 '윤☆☆로부터 큐○○○ 신주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원고들의 자금으로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하였다. 원고 김△△ 또는 직원 박▽▽이 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매도주문을 내었다.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 중 윤☆☆가 부담한 신주인수권 매입대금과 수익금 일부를 윤☆☆에게 지급하였다. 투자로 이익이 날 경우에는 나중에 이익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원고 김○○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윤☆☆가 20XX. XX.경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XX억 원을 월 3% 이자율로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안심이 되지 않아 원고들 및 직원 명의로 투자하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은 이자만 보고 투자한 것이다. 이 사건 신주 매도대금 중 투자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 1XX억원은 모두 김◇◇와 윤☆☆ 측에 돌려주었다.'고도 진술하였다.

3)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을 뿐 대여기간, 이자율 등이 특정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들도 투자이익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매도대금이 원고들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 1X,XXX,XXX,XXX원 중 상당 부분은 김◇◇ 측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김◇◇ 측으로부터 수익금을 다시 배분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김◇◇ 측이 주도적으로 주가 상승을 일으키고서도 그 수익을 원고들에게 전부 귀속시킬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위 매도대금이 전부 원고들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김◇◇ 측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일 수도 있고, 원고들이나 김◇◇, 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함께 매입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을 수도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큐○○○ 신주인수 대금으로 지급한 2,XXX,XXX,XXX원만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는데, 윤☆☆가 신주인수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사용한 1,XXX,XXX,XXX원도 원고들이 결국 부담하였다면 취득가액에 포함되었어야 하고, 윤☆☆로부터 증여받았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었어야 하며, 윤☆☆가 부담하였다면 원고들에게 양도차익 전액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김◇◇, 윤☆☆ 중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보유자는 누구인지, 수익분배는 어떤 비율로 이루어지는지, 신주인수권 매입대금을 누가 부담 하였는지 등이 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 및 그 직원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매도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대량보유 보고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이 전부 원고들에게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들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는 원고들이 대부업자로서 돈을 빌려주면서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았다).

4) 현재 단계에서는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양도소득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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