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요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6구단55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7. 02.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00구 00동 000-000 대 10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16.485/1213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7. 11. 29.주식회사 NNN(이하 'NNN'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제공하고 NNN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분양권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시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7. 11. 29.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을 신탁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07. 11. 29.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와 zzz은 2007. 12. 5.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서울 00구 00동000-00 외 19필지(이후 2011. 1. 24. 서울 00구 00동 000-00에 합병됨)와 이 사건토지 지상에 건축될 이 사건 신축건물 중 B동 2303호를 0,0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에서 원고와 zzz은 분양가액에서 자신들이 소유하는 토지지분의 평가액 0,0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0원을입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와 zzz은 2010. 11. 1. 원고와 zzz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비율을고려하여 분양가액 0,000,000,000원 중 원고의 분양가액은 000,000,000원, 토지지분평가액 0,000,000,000원 중 원고의 토지지분평가액은 000,000,000원, 부담금 000,000,000원 중 원고의 부담금은 00,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한편 NNN과 생보부동산신탁은 자신들을 공동 건축주로 하여 2000. 00. 00.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다가 이후 건축주를 생보부동산신탁으로 변경하였으며, 생보부동산신탁은 2000. 00. 00. 사용승인을 받고2000. 0. 00. 이 사건 대지와 서울 00구 00동 000-00 대 2955㎡ 지상에 건설된 이사건 신축건물 중 제23층 제102-2303호(이하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00. 0. 00.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 중39766/100000 지분, zzz에게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 중 60234/1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은 이 사건 대지와 서울 00구 00동 147-29 대 2955㎡, 대지권종류는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은 19.64/3989이다.
사. 피고는 원고가 2000. 0. 00. 이 사건 쟁점지분을 0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7.81㎡{=(3989㎡×19.64/3989)×0.39766}은 원고가 소유할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중 원고의 지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7.81㎡ 부분은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 중 6.242㎡(=14.052㎡-7.81㎡)를 양도한 시기는 2011.2. 14.이 아니라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7. 11. 29.이다. 따라서 양도시기가 2007년이아닌 2011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NNN에서 결정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분양가액에는 NNN에 귀속되는 이익으로서 양도가액이될 수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NNN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이 사건 신축건물을 분양받되 분양가액과 소유하던 토지지분의 평가액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의 시행계약을 NNN과 개별적으로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신탁계약과 같은 내용의신탁계약을 생보부동산신탁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사실, NNN과 생보부동산신탁은자신들을 공동 건축주로 하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이후 단독 건축주로 된 NNN은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수분양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가액에서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쟁점지분의 전체 면적에 평당4.64를 곱한 뒤 30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으로 기존의 주택수보다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사업으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쟁점지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에관한 소유권이고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신축건물의 한 구성요소로서 대지에 관한 권리로 그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원고는이 사건 계약과 분양계약에 따라 이전에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쟁점지분과는 다른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 사이에 동일성이유지된다고도 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쟁점지분의 소유자인 원고는 개별적으로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원고가 주장하는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7.81㎡이 아닌 원고 소유의 전체 토지인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액을 산정한 뒤 분양대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7.81㎡이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지분 중 7.81㎡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는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가치의 증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으로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완전히 이전되나 이는이 사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수탁자인 생보부동산신탁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 신탁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실패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신탁등기는 말소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며 신탁재산은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되는데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처음부터 종료를 예정하고 있고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수분양자, 수익자에게 환원되는 점, 수탁자인 생보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 등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의미에서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따라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쳐 준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신탁등기의 경료가 유상성을 징표로 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7. 11. 29.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양도시기가 2007년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u300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2)\u3000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NNN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서 NNN이 관할관청에서 승인 받은 분양가액을 인정하고 분양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담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의평가금액의 산정방법은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쟁점지분의 전체 면적에 평당 4.64를곱한 뒤 30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에서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의하면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