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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2. 15. 선고 2016가단6296 판결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빠르므로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함[국승]
제목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빠르므로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함

요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빠르므로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6가단6296 배당이의

원고

OOO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론종결

2016.11.10

판결선고

2016.12.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OO지원 OOOO타경OOO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OO. OO.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과 피고 OO시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현황

1) AAA은 2009. 10. 10.경 어머니 BBB으로부터 상속받아 (1) OO시 OO읍 OO리 OOO-OOO 전 OOO㎡, (2) 같은 리 OOO-OOO 전 OOO㎡, (3) 같은 리 OOO-OOO 전 OOO㎡, (4) 위 OOO-OOO 지상 단층 단독주택 등 4개의 부동산(이하 '(1)부동산' 등으로 표시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처음 (1)부동산에 2006. OO. OO. CCC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계속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2013. OO. OO. (2),(3),(4)부동산에 CCC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CCC는 2015. OO. OO. 원고에게 위 (1),(2),(3),(4)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도하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

1) CCC이 AAA 소유 (1),(2),(3),(4)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OO타경OOOO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교부 청구를 하였다. 즉, 피고 대한민국 산하 OO세무서장은 AAA이 법정기일이 2013. OO. OO.인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고, 피고 OO시는 AAA이 법정기일이 2013. OO. OO.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와 가산금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다.

2) 경매법원은 2016. OO. OO. 배당할 금액 중 2순위로 (1)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OOO원(배당비율 OO%)을, 3순위로 각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OOO원(배당비율 OO%), 피고 OO시에 OOO원(배당비율 OO%)을, 4순위로 (2),(3),(4)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과 피고 OO시에 대한 배당액 OOO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6. OO. OO.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OOO원 및 피고 OO시에 대한 OOO원 배당의 근거가 된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와 갑 제7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의 모 BBB은 2005. OO. OO. DDD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OO시 OO읍 OO리 OOO-OOO 임야 OOO㎡를 매도한 사실, BBB이 2009. OO. OO. 사망하자, AAA은 2010. OO. OO.경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위 OO리 OOO-OOO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 그런데 2010. OO. OO. 위 OO리 OOO-OOO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OO세무서)은 위 OO리 OOO-OOO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2013. OO. OO. 상속인 AAA에게 OOOO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OO시도 2013. OO. OO.경 AAA에게 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AAA에 대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이

위 OO리 OOO-OOO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이후 AAA의 고충민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 OO. OO. OO세무서장에게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적법한 과세처분을 하여 주도록 합의를 권고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2),(3),(4)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빠른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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