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실사업자로서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300
원고
○○○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9,309,062원 및 가산세 325,029,93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3.경 부천시 원미구(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13,347,786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경 상호를 'AAAA', 업종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로 하여 사업 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토지에 BBBBB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003,094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6,423,67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 및 최C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CC이 AAAA의 실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원고는 최CC에게 이 사건 토지 를 17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2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79,309,062원, 부당무신고가산세 151,723,62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3,306,3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 2. 4.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을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AAAA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최CC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7. 10. 19. 최C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의 원 제목은 '토지매매 계약서'였으나 수기로 제목이 위와 같이 변경된 상태이다.
② 원고는 2008. 6. 30.경 최C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고서를 보냈다.
귀하께서는 2008. 7. 20.까지 주택건설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착수하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이행치 아니할 시는 귀하와 본인 간 계약체결 한 주택건설에 대한 약정서는 해지(파기)됨을 본 통고서를 통고합니다.
③ 원고와 최CC은 2008. 7.경 아래 [7월 추가약정] 기재와 같이 추가약정을 하였다가 2008. 8. 13. 아래 [8월 추가약정]과 같이 다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7월 추가약정]
- 최CC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의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약정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85,000,000-)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 최CC은 사업추진 완공일을 2009. 3. 31.까지로 하기로 한다.
[8월 추가약정]
2. 분양대금의 영수증은 다음 ①②의 경우 외에는 무효로 한다.
① 지정은행의 입금표로 영수증을 대신한다.
② 현금영수증의 영수증은 건축주(원고) 이름으로 발행한다.
3. 사업종료일은 2009. 3. 31.까지로 하고 건축주에게 토지대금 및 세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10일 초과마다 약정금액(\x01,785,000,000-)의 2%씩 지체보상금(
700,000-)을 납입한다.
4. 안전사고(상해나 건강피해 등)는 건설사와 시행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원고와 최CC, DDDD건설 주식회사는 2008. 9. 22. 원고를 도급인, 최CC을 시행사, DDDD건설 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2. 18.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하여 우리은행 심곡동지점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아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
⑤ 최CC이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2015. 4. 14.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원고가 최CC에게 2015. 5. 15.까지 정산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⑥ 최CC은 2009. 4.경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직원 월급과 광고료 등을 지급하였고, 2008. 7. 23.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각 재산세를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건축설계비와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기장료 일부를 자신과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최CC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임시작업도로 확보를 위한 토지사용 승낙각서를 직접 토지소유자인 한EE 등으로부터 받았고, LP가스공급계약도 최CC이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갑3, 갑4, 을6, 을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 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및 갑2, 갑6, 갑7, 을2, 을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최CC에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최CC이 작성한 주택건설에 대한 약정서(약정서의 원 제목은 '토지매 매 계약서'였으나 이후 수기로 '주택건설에 대한 약정서'로 수정되었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서 토지대금으로 합계 17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분양에 따른 손익은 최CC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제3조), 분양대금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되 원고가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분양대금의 수령권한을 최CC이 갖기로 하며(제5조), 사업소득세, 제반세금 및 공과금은 최CC이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바(제7조), 이 사건 사업으로 손익을 감수하는 것은 최CC이고 원고는 단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을 진행하는 최CC에게 양도하되 그 매매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분양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약정서 제5조에 '분양이 완료되면 분양 수수료 및 제비용 을 제외한 금액 중 1/2을 "시공사"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공사"는 최CC을 의미하고 원고의 토지대금과 분양 수수료 및 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의 1/2은 최CC이 1/2은 원고가 각 보유하기로 한 것이므로, 수익분배의 약정이 있었으며 원고도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약정서에는 최CC을 '시행사'로 명시하였고(제1조), 약정서에는 최CC을 지칭할 때 "을"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원고와 최CC은 이후에 제3자와 별도로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제5조의 "시공사"를 최CC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약정서에는 분양에 따른 손익은 최CC에게 모두 귀속하고 최CC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으며(제2조), 사업소득세를 비롯한 제반 경비와 세금까지 최CC이 모두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한 사정(제7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토지대금 이외에 다른 수익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와 최CC은 위 주택건설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한 이후에 사업의 시행이 늦어짐에 따라 2008. 7.경과 2008. 8.경 각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추가약정서에는 최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라 주택건설에 대한 약정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토지대금의 5%에 상당하는 금액(8,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009. 3. 31.까지 원고에게 토지대금 및 세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10일을 초과할 때 마다 약정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추가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서 토지대금과 그에 부수하는 세금의 지급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늦어짐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상승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최CC은 자신 또는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일부 직원의 월급, 광고료를 지 급하고,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냈으며 건축설계비와 세무대리인 기장료 일부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임시도로 확보를 위한 토지사용 승낙각서를 직접 받고 가스공급계약도 체결하였는바, 최CC이 자신의 비용으로 원고의 세금까지 납부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최CC이 단지 원고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최CC이 이 사건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서 원고와 최CC의 약정이 사 실상 무효로 되었고, 원고가 직접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최CC은 원고가 통고서를 보낸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은 원고와 최CC이 주택건설에 대한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받은 금액(제5조 제3항)을 시공사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원고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0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고, 신축판매사업 당시 또 쓰러진 후 최CC에게 모두 일임하여 이 사건 사업의 최종 정산 결과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잘 기억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진술에 나타난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