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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7. 15. 선고 2015구합69904 판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728 (2015.04.29)

제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

요지

문언의 엄격해석원칙 및 입법취지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6990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6.10.

판결선고

2016.07.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금융지주 주식회사(이하 'AA금융지주'라 한다)의 완전자회사이었던 원고는2004. 4. 1. AA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AA신용카드'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원

고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AA신용카드의 합병등기일 현재 세무상 결손금을 승계하고 이를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결손금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외국 신용카드사인 BB카드는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던 CC카드 주식회사(이하 'CC카드'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의 카드매출액과 지급수수료 금액을 감안하여 BB카드 신주를 무상배정하였고, CC카드는 위 신주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회원사 또는 출자자인 은행 및 카드사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사업연도 00,0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0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을 CC카드로부터 수령하였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던 AA금융지주는 2010 연결사업연도 및 2011 연결사업연도에 이 사건 분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AA금융지주는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분배금은 AA신용카드로부터 승계한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이어서 AA신용카드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2010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과 2011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0원을 경정하여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23. AA금융지주에게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AA금융지주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AA금융지주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14. 11. 3. AA금융지주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후 감액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앞서 말한 '구 법인세법'과 구분하여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8호는 결손금의 발생시기를 묻지 않고 자산수증이익으로 위 결손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위 결손금의 원천이 합병법인인지 피합병법인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으로 결손금을 충당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합병을 하였다고 하여 충당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즉,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다'는 규정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합병법인인 AA신용카드로부터 승계한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시한 경정청구 거부사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고, 이 사건 분배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참조),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사건 분배금을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3)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하 '자산수증이익'이라 한다)은 세법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첫째,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을 다른 익금항목과 같이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둘째,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사건에서 AA신용카드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2004. 4. 1.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법인세법 부칙

<2008. 12. 26.> 제3조에 따라 5년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안에는 위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나,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앞서 본 첫 번째 방법은 이용할 수 없고 두 번째 방법만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규정이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보통의 익금항목과 같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조세경감 효과를 볼 수 없게 된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증여를 통한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원고가

승계한 AA신용카드의 결손금은 2004. 4. 1.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분배금은 2010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하여, 원고는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1)은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④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에서 세법상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세무상 효과가 합병 전과 합병 후가 달라진다고하더라도 이는 합병으로 인한 세법상 효과일 뿐 그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를 문언의 내용보다 축소해석함으로써 조세감면의 효과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가 자산수증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의 문언상 이 사건 분배금은 원고가 AA신용카드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의 보전에는 충당할 수 없다.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법인세법 부칙<2005. 12. 31> 제11조, 법인세법 부칙<2008. 12. 26.> 제5조에 따라 원고는 합병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AA신용카드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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