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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5구합6990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이하 ‘우리금융지주’라 한다)의 완전자회사이었던 원고는 2004. 4. 1.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우리신용카드’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원고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우리신용카드의 합병등기일 현재 세무상 결손금을 승계하고 이를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결손금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외국 신용카드사인 비자카드는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던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의 카드매출액과 지급수수료 금액을 감안하여 비자카드 신주를 무상배정하였고, 비씨카드는 위 신주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회원사 또는 출자자인 은행 및 카드사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사업연도 30,502,148,220원, 2011 사업연도 20,737,674,541원(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을 비씨카드로부터 수령하였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던 우리금융지주는 2010 연결사업연도 및 2011 연결사업연도에 이 사건 분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분배금은 우리신용카드로부터 승계한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이어서 우리신용카드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2010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6,710,472,600원과 2011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4,562,288,400원 합계 11,272,761,000원을 경정하여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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