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이하 ‘우리금융지주’라 한다)의 완전자회사이었던 원고는 2004. 4. 1.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우리신용카드’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원고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우리신용카드의 합병등기일 현재 세무상 결손금을 승계하고 이를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결손금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외국 신용카드사인 비자카드는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던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의 카드매출액과 지급수수료 금액을 감안하여 비자카드 신주를 무상배정하였고, 비씨카드는 위 신주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회원사 또는 출자자인 은행 및 카드사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사업연도 30,502,148,220원, 2011 사업연도 20,737,674,541원(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을 비씨카드로부터 수령하였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던 우리금융지주는 2010 연결사업연도 및 2011 연결사업연도에 이 사건 분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분배금은 우리신용카드로부터 승계한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이어서 우리신용카드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2010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6,710,472,600원과 2011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4,562,288,400원 합계 11,272,761,000원을 경정하여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