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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6. 17. 선고 2015누64307 판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3599 (2015.10.29)

제목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없음

요지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5누643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마OO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79,270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서울OO지방법원 2OO타경OO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토지의 1/4 지분을 경락받아 2001. 3. 6.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가 아닌 OO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2007. 5.경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582,000,000원 및 2001. 3. 6.부터 양도시점까지 위 토지 부분 사용에 대한 지료 7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위 지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소득이 법정지상권 설정 대가인 지료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4. 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OOO,OOO원을 경정・결정한 후, 위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13. 5. 27.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담당 직원은 2013. 5. 9. 및 같은 달 12. 원고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고 하나, 피고 담당직원이 실제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담당직원이 공시송달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원고의 핸드폰으로 보냈다고 하나 원고는 그러한 문자를 받은 적이 없는바, 위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이다.

(2) 이 사건 쟁점소득은 이 사건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원고 소유 토지 무단점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설령 이 사건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과세사유가 발생한 후 무려 7년 상당이 경과하여 과세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4. 5.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OOO,OOO원을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2013. 5. 8. 원고의 출입국 내역을 열람한 결과 2012. 10. 12. 입국한 이후 2013. 4. 28.까지 출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2013. 5. 9.과 2013. 5. 12. 2회에 걸쳐 원고의 주소인 서울 OO구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할 수 없자 주택 출입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고, 피고는 2013. 5. 13.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공시송달을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6. 1. 31.경부터 주소 인근인 서울 OO구 OO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오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에 독촉납부기한이 2013. 6. 21.까지로 된 독촉장을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 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환송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보유하는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영업소라고 할 수 있는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원고의 주소지만 두 차례 방문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그 효력이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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