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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6. 13. 선고 2015구합5175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갑으로부터 건설공급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여 국가 조세수입에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5구합51754

원고

A건설

피고

김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4.28.

판결선고

2016.6.9.

주문

1.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886,940원의 부과처분 중 18,470,8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11,820원의부과처분 중 1,772,4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624,720원 의 부과처분 중 53,928,80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2,856,270원의 부과처분 중 135,046,11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931,330원의 부과처분 중 49,597,3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21,886,940원, 2010년 제2기 2,111,820원, 2011년 제1기 64,624,725원, 2011년 제2기 162,856,279원, 2012년 제1기 60,931,33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에서 1996. 9. 10.부터 2014. 9. 30.까지 건 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부터 2012. 6.까지 B건설 외 174개 업체(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거나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1,786,515,72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92건(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8~2012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토목공사 일체를 채○○에게 일괄 하도급하여 건설용역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채○○이 아닌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아, 2014. 6. 2.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886,94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11,8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624,725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2,856,279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931,331원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 8. 2.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 11.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4. 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4, 갑 2-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채○○은 2008년경부터 원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인력관리를 하고 성과급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만 채○○에게 현장관리를 맡기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구입하거나 장비를 임차하고 이 사건 거래처들의 계좌로 대금을 직접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계약서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 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 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참조).

㈏ 판단

위 인정사실, 갑 3-1, 2, 갑 37 내지 50, 갑 94, 갑 95, 을 2-1, 2, 을 3-1, 2, 3, 을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채○○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들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명의위장 사실에 관한 선의・무과실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뒤에서 취소되는 가산세 부분 제외)은 적법하다.

① 2011. 3. 31.부터 2013. 2. 1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김□□은 세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현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채○○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공사를 수주한 후 일부를 시공장(반장)계 약에 의해 공사를 주면 채○○이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고, '채○○에게 공사를 주면 공사대금을 채○○에게 지급하고 해당공사에서 채○○이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본인이 가져가고 손해를 보는 경우 원고가 그 손해를 보조해주 지 않는다. 또한 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관공서 및 원청사에 서류가 필요하여 형식상으로 작성했던 서류로서 실제로 직원으로 고용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김□□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채○○이 원고의 직원이었고, 월급은 300

만 원으로 책정되었지만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지 않았으며 현장의 실행소장으로 일하면서 성과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대한 자료로 채○○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서약서,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급여대장에는 실제와는 다르게 원고가 채○○에게 매월 약 2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채○○에게 지급한 급여가 허위로 밝혀져서 손금불산입되기도 하였 으며, 원고가 2011. 5. 26.부터 2012. 4. 18.까지 채○○에게 이체한 금액의 합계가 약 2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서, 서약서, 급여대장은 허위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크고(오히려 김□□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것과 같이 필요에 의해 형식상 작성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채○○을 원고의 단순한 직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채○○이 중장비 임대업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가 C건설회사로부터 파주운정 공사를 하도급받아서, 그 중 토공사 및 부대공사에 관하여 채○○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금을 청구하며, 원고는 원청 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속칭 '부금'이라는 일정 비율(통상 5~10%)의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를 채○○에게 지급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이고, 원고는 기성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채○○에게 지급 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성고에 맞기만 하면 채○○이 체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채○○이 중장비 임대업자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위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는 원고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른 행위라 할 것 이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고가 채○○에게 파주운정 공사에 관하여 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가 채○○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채○○과 파주운정 공사에 관하여 작성한 시공장(반장)계약서(원고의 날

인이 되어있지 않고 채○○의 서명・날인만이 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는 원고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에 따르면, 채○○은 원고에게 매월 3일까지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하는 기성금에는 장비대가 포함되어 있고(특약사항 제2조 제4항), 원고는 채○○에게 매월 기성금액을 원청의 기성수량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원청의 기성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며(특약사항 제2조 제3항), 채○○이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요청하면 원고가 즉시 원도급자에게 검사를 의뢰하고(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 목적물이 원고에게 인도되기 전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손해가 생기면 채○○이 이를 부담하며(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채○○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 계약의 내용이 근로계약과는 상이하고, 도급의 내용에 가깝다.

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그 주된 근거는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업무협약서에 '채○○은 시공반장을 원고의 회사에 귀속(입사)시켜 원고의 직원 및 현장대리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에 비추어, 원고의 채○○에 대한 급여지급이 도급공사금액 방식으로 지급되었 을 수는 있으나 원고와 채○○ 사이의 계약이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급여대장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협약서(갑 95)는 원고와 채○○의 좌항소하천 공사에 관한 계약서(갑 94)를 작성하면서 같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좌항소하천 공사 계약서에는 '원고와 채○○ 양자간에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업무협약서 제3조 아항에는 채○○이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고 준공완료 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채○○은 원고가 납부한 계약이행보증보험료와 하자이행보증보험료를 '기성금'에서 공제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업무협약서에 의 하면 원고와 채○○의 계약은 도급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은 원고와 채○○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 부족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 중 일부가 원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

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의 양식, 작성시기, 원고와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업체들의 거래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를 그 대로 믿기 어렵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 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 그와 같은 정황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인식 외에 "이 사건 거래처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 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정당세액의 계산

갑 1-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0년 제1기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4,554,800원(=11,387,000원 × 40%), 2010년 제2기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452,480원(=1,131,200원 × 40%), 2011년 제1기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14,261,221원(=35,653,054원 × 40%), 2011년 제2기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37,080,209원(=92,700,523원 × 40%), 2012년 제1기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15,111,937원(= 37,779,844원 × 40%)이 각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2010년 제1기 1,138,700원(=11,387,000원 × 10%), 2010년 제2기 113,120원(=1,131,200원 × 10%), 2011년 제1기 3,565,305원(=35,653,054원 × 10%), 2011년 제2기 9,270,052원(=92,700,523원 × 10%), 2012년 제1기 3,777,984원(=37,779,844원 × 10%)이 된다.

㈑ 소결론

결국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886,940원의 부과처분 중 18,470,840원(=21,8

86,940원 - 4,554,800원 + 1,138,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11,820원의 부과처분 중 1,772,460원(=2,111,820원 - 452,480 + 113,1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624,720원의 부과처분 중 53,928,804원(=64,624,720원 - 14,261,221원 + 3,565,30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2,856,270원의 부과처분 중 135,046,113원(=162,856,270원 - 37,080,209원 + 9,270,05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931,330원의 부과처분 중 49,597,377원(=60,931,330원 - 15,111,937원 + 3,777,9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 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 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 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 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 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 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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