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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2. 04. 선고 2015누43089 판결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312 (2015.04.30)

제목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

요지

선물구입비가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

관련법령
사건

2015누43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AAAAAA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5. 2.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2015. 6. 25. 조합원들에 대한 선물구입비(이하 '이 사건 선물구입비'라고 한다) ○○○원에 대한 매입세액 ○○○원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물구입비 상당액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경정한 다음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나, 이는 처분사유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3. 11. 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의 처분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그 후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선물구입비 ○○○원에 대한 매입세액 ○○○원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물구입비 상당액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경정한 다음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7호증"으로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선물구입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과 동시에 그에 상당하는 매출세액을 경정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선물구입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6. 25. 항소심에서 이 사건 선물구입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에 따라 매출세액을 경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이 사건 선물구입비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재경정한 다음 2015. 6. 26.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재경정은 이 사건 선물구입비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매입세액에서는 공제를 하여 주고 매출세액에 포함시킬 것인지만 다를 뿐 이 사건 선물구입비에 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세액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동일하므로, 이를 새로운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처분의 사유를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합원들은 광고수입의 원천인 광고판이 부착된 버스를 운행하면서 광고판의 청결을 유지��관리하는 등 원고의 버스외부광고업이 영위되도록 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별도의 보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BBB, 주식회사 CCC, DD타올(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명절 선물을 구입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업체들에게 지급한 선물구입비는 원고의 외부 광고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인적 목적'에 의한 공급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선물구입비를 매출세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4항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등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그 각 호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경조사비 등 그 제1호 내지 제 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근로환경개선 및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노무비적 성격을 지닌 비용으로서 그것이 과도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제7호증, 제9호증의 1, 2, 3,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에 소재한 육상운수업과 그에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약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된 수익사업의 하나인 시내버스외부광고업은 그 소속 조합원들이 광고판이 부착된 시내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영위되고 있으며, 광고판 부착과 관련하여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13년 설날 즈음에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설날 선물로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스팸과 식용유 등이 포함된 선물세트와 수건 등을 구입하고 그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합계 ○○○원, 매입세액 합계 ○○○원)을 교부받은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선물구입비는 원고가 영위하는 시내버스외부광고업에 기여하는 그 소속 조합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향상을 위하여 지출된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으로서 그 규모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에서 유권해석(부가 22601-516, 514, 1988. 3. 29.)을 통하여 사업자가 명절이나 회사창립기념일 등을 맞이하여 사용인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피고도 항소심에서 이 사건 선물구입비가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전제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선물구입비가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선물구입비에 관한 매입세액 ○○○원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원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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