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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2. 04. 선고 2015나2053863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48095 (2015.09.09)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요지

망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사건

2015나205386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박○○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2. 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에게 27,688,431원, 원고 이○○에게41,532,646원, 원고 박○○에게 27,688,431원, 원고 박○○에게 27,688,4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10쪽 아래로부터 3행 다음에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피고로부터 비롯된 점, 이를 시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추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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