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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구합12475 판결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688

제목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N사의 폐업과 해산 및 청산을 위하여 일련의 과정으로서 원고와 을 사이에 약정이 이루어지고 B사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008. 3. 30. 무렵 N사가 해산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2014구합124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ㅇ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9. 04.

판결선고

2015. 10. 16.

주문

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4,745,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갑에게 대여한 돈(합계 2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갑으로 부터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N사 Co., Ltd(이하 'N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였고, N사가 2008. 3. 30. 사실상 청산되면서 원고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금전 중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3,193,156,000원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3. 8.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4,74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3.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년 9월경부터 2006년 4월경까지 N사의 대표인 갑에게 N사가 취득하려는 캄보디아 소재 145ha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리 한다)의 취득자금 으로 22차례에 걸쳐 미화 208만 달러(약 20억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2) 갑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갑은 2006. 7. 10., 갑은 갑 소유의 N사 주식 지분 전부를 아무런 하자 없이 회사의 정관 및 캄보디아

법률에 부합하도록 원고에게 양도하고, N사가 프놈펜 프로젝트의 토지 매입 및 개발과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갑 등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 '주식 지분 양도 및 포기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6. 11. 21. 미화 1,575,000달러를 투자하여 그 무렵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B사 Cambodia Co., Ltd(이하 'B사'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7. 1. 17. 미화 140,000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였으며, 원고가 B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였다.",4) 한편, N사의 주주는 갑, 미아 00, 정00, 박00, 배00이었다가, 위 2)항 기재 약정에 따라 원고가 갑으로부터 N사의 주식을 양수받는 방법으로 2007.1. 2.95% 지분에 대하여는 B사 명의로, 5% 지분에 대하여는 캄보디아 현지인 모응폰롤크 명의로 각 주식 명의가 변경되었다.

5) 갑을 비롯하여 신00, 신00, 정00, 위00, 양00, V사 Co., Ltd의 대표이사인 병(이하 위 7인을 통틀어 '갑 등 투자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구입 등을 위해 투자하였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N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7. 5. 28. 병과 사이에, 원고가 갑 등 투자자들 중 병을 제외한나머지 6명의 투자자들에게 합계 미화 240만 달러를 합의금(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병에게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는 즉시 이 사건 토지 중 10ha(이하 '이 사건 합의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여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6) 원고는 2007년 12월경 N사에 대한 지분 일체와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토지를 을 등 현지 실세(이하 '현지 실세'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미화 900만 달러 (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고, 2008. 3. 1. B사의 주식 전부를을이 지정하는 Deng S00000에게 매각하였고, 2008. 3. 4. B사 설립 당시 투자한

미화 1,715,000달러를 회수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대금 중, 미화 240만 달러는 이 사건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미화 150만 달러는 이 사건 합의대상토지의 재매수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미화 208만달러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미화 302만 달러(이하 '과세 대상 금액'이라 한다)는 캄보디아 칸달 소재 토지의 매수 대금으로 미화 180만 달러를, 캄보디아 씨아누크빌 소재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미화 120만 달러를 각 투자하는데 사용하였다.

8) N사는 2008년 12월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28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갑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의제배당 해당 여부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항 제3호에서 의제배당의 소득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의제배당의 하나로서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해산한 N사의 주주로서 N사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2008. 3. 30. 이 사건 대금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우선 원고가 당시 N사의 해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금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사실로서 상법 227조는 해산원인으로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을 규정하고 있고, 상법 228조는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사가 2008년 12월경 폐업신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 2. 4. N사의 캄보디아 현지 변호사인 강00에게 N사의 청산자료를 요청하였고, 강00로부터 N사를 청산하는모든 준비를 확정하였고 청산까지 4~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의 메일을 회신받은사실, N사를 등록한 2005. 1. 11. 이후 N사의 소득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궁극적으로 N사의 폐업과 해산 및 청산을 위하여 일련의 과정으로서 원고와 을 사이에 약정이 이루어지고 B사 주식이 양도되었다고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008. 3. 30. 무렵 N사가 해산하였고, 그로인하여원고가 이 사건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N사의 해산을 위한 캄보디아 법령상의 통상의 절차가 무엇인지, N사가 그러한 절차 등을 진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② 원고는 현지 실세와 사이에 N사에 대한 지분권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겨주고 이 사건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원고 명의의 B사의 주식을 Deng Savda에게 양도하였을 뿐, 이와 같이 B사의 주주가 변경된 것 외에 당시 N사에 형식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위와 같은 B사의 주식 양도로 N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 또는 대표자가 변경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위를 취득한 현지 실세가 그 후 실제로 N사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후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대금을 취득할 당시의 정으로 볼 수는 없고, 적어도 이 사건 대금 취득 당시에는 N사 법인 자체는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N사의 자산인 이 사건 토지가 타에 매각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④ N사는 2008년 12월에 이르러 폐업하였는데, 적어도 폐업 당시까지 N사가 법인으로서 존속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N사가 등록 이후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⑤ 원고로서는 사실상 N사에 대한 지분 및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고 N사 및 이 사건 토지 관련 이해관계인들과의 금전 관계를 모두 정리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미화 900만 달러를 지급받고 N사 및 이 사건 토지 관련 사업에서 벗어나기로 한 것일 뿐, N사의 사업이나 존속 여부에 관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강00 변호사가 주고받은 메일 내용상으로도 원고가 B사의 주식을 양도하기 전임에도 강00 변호사는 원고가 요청한 N사의 내부사정에 관한 자료 중 상당수를 원고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를 피력하였다.

⑥ 원고가 2007. 11. 28. 육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서면(을 제28호증)에 N사 법인 및 N사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N사를 해산 및 청산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금이 의제배당 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의하여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유사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금이 N사의 이익이나잉여금의 분배로 이루어졌거나,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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