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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02. 선고 2015구합54704 판결
매출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2014서3553 (2014.12.26)

제목

매출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547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9. 04.

판결선고

2015. 10.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3.부터 서울 OOO구 OOO동 OO-O에서 곡물・사료의 수출입판매 및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BB(상호: CC상사, 이하 'CC상사'라 한다)에게, 사료의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주정박을 공급하기로 하고 위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였고, 2009. 8. 31. OO톤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2009. 10. 1. OO톤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CC상사가 2012. 9. 30. 폐업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외상매출금 OOO원(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OOO원을 대손세액(이하 '이 사건대손세액'이라 한다)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대손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4. 6. 10. 2012년 제2기(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C상사는 2012. 9. 30. 폐업하였고, 이BB는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무자력이었다.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손세액은 위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CC상사는 원고로부터 매입한 옥수수주정박을 미국에 소재한 업체인 DDD(이하 'DDD'라 한다)에 공급하고, DDD는 EEE Inc.(이하 'EEE'이라 한다)에, EEE은 FFF 주식회사(이하 'FFF'이라 한다)에 순차로 공급하였는데, 선하증권은 CC상사가 FFF에 직접 양도하였다.",2) DDD는 2011. 3. 2. EEE 및 FFF에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앞서 본 DDD와 EEE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같은 날 CC상사에게 위 계약 및 그 해제로 인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3) CC상사는 2011. 3. 24. 원고에게 DDD로부터 양수한 위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하 원고가 양도받은 권리 일체를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같은 날 FFF에 위 채권 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1. 4. 4. 이 사건 양수채권을 원인으로 FFF을 상대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2. 13.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2. 13. 선고 OOOO가합OOOO 판결), 항소하였으나 2014. 1. 17. 다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OOOO나OOOOO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한편, CC상사가 2012. 9. 30. 폐업한 이후 진행된 김GG 소유의 OO시 OO구 OOO로 212, OOO동 OOO호(O동, OOO마을)(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OOOO타경OOOOO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매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OOO원을 배당받았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배당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은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당해 과세 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참조).

2) 이 사건 매출채권의 채무자인 CC상사가 2012. 9. 30. 폐업하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위 매출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BB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 취득 및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이BB의 재산 등을 조사한 조사보고서(갑 제3호증)는 2014. 4. 23.경 작성된 것이다}.

② 이BB의 배우자인 신HH는 CC상사가 폐업하기 3개월 전인 2012. 6. 29. CC상사와 동일한 업종인 사료도소매업을 영위하는 'II실업'을 개업한 후 CC상사의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를 계속하였다. 그 후 II실업은 2013. 6. 25. 신HH(70%), 이BB(30%)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고, 2014. 10. 1.에는 위 지분율이 각 50%로 변경되었다. II실업의 개업과 거래처 현황, CC상사의 폐업, 이BB의 지분 참여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 이BB가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상사가 폐업하기 전인 2011. 3. 24. 이 사건 매출채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양수채권을 양도받았다. 이는 적어도 위 매출채권의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위 양수채권의 변제로 인한 위 매출채권의 변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④ 원고가 2011. 4. 4. FFF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에서, 이 사건 과세기간 이후인 2013. 2. 13.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양수채권은 DDD의 EEE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CC상사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받은 것으로서 위 양수채권의 채무자는 EEE이라 할 것인데, 위 소송은 EEE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수채권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원인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위 패소판결로써 이 사건 양수채권의 변제가 불가능함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위 소송에서 EEE을 대위한 청구하는 부분도 EEE의 무자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기각된 것이므로, 위 소송의 결과만으로 원고의 EEE에 대한 이 사건 양수채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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