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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09. 04. 선고 2014나54577 판결
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3가단75179

제목

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4나5457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류○○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1. 25. 선고 2013가단75179

변론종결

2015.7.17.

판결선고

2015.9.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12.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2. 7. 24.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일곱째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같은 쪽 스무째 줄의 "원고는"을 "김△△는"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혜영

판사 백대현

판사 신유리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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