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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07. 16. 선고 2014구합1820 판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국승]
제목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5구합18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노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6. 11.

판결선고

2015. 0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31,07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박FF의 손녀이고, 노CC은 박FF의 아들이며, 노CC과 강DD는 부부 로서 원고의 부모이다.

"나. 원고는 2012. 2. 1.박FF 명의의 서울 XX구 XX동 1660-18 대 299.8㎡ 중 106.9/124.9 지분 및 위 지상 건물 중 8/10 지분(이하 이를 합쳐서이 사건 부동산끼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노CC으로서 그가 박FF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3. 8. 12. 원고에게 증여세 QQ,QQQ,QQQ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27.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박FF의 소유로서, 원고는 박FF으로부터 매매대 금 QQ억 Q,QQQ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그 매수자금은 원고가 과외교습 등을 통해 번 돈으로 강DD와 공동으로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서울 XX구 XX동 1665-26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를 합쳐서 'XX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 여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노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한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박FF으로 이전된 경위 등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강옥임의 소유였는데, 2001. 12. 19. 박FF 앞으로 2001. 11. 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시

나) 강KK은 노CC과 사이의 합의에 따라,1999. 7.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채권자 주식회사 HH은행(현 주식회사 JJ은행), 채무자 노CC,채권최고액 Q억 Q,QQQ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노CC으로부터 그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 출받은 Q억 Q,QQQ만 원 중 Q억 Q,QQQ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박FF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위 근저당 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사실은 없고(다만 2004. 7. 26. 채권최고액은 Q억 원으로 변경되 었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채무자는 계속 노CC으로 되어 있다가, 2014. 4. 8.에 이르러서야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가 원고로 변경되 었다. 한편, 위 근저당권 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13. 7.경까지 노CC 또는 강DD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원고는 박FF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된 2013. 8.경 부터 자신의 계좌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 시작하였다.

라) 박FF은 1921년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만 80세의 고령이었고, 1989년 이래 1993년 Q,QQQ만 원, 2011년 7만 Q,QQQ원의 소득을 신고한 외에 신고 소득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전후한 박FF 명의의 부동산 거래내역으로 는, 서울 XX구 XX동 1642-11 지상 건물 3층 302호에 관하여 1996. 11. 30. 박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4. 17. 임V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서울 XX구 XX동 1566-9 지상 건물 3층 302호에 관하여 2000. 8. 23. 박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9. 15. 이L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원고로 이전된 경위 등 가) 원고와 박FF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QQ억 원으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Q억 Q,QQQ만 원 및 근저당권부 채무 Q억 Q,QQQ만 원 합계 QQ억 Q,QQQ만 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잔금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 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1. 10. 28.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XX동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9. 원고 및 강DD의 명의(토지에 관하 여는 원고 지분 2/3, 강DD 지분 1/3이고,건물에 관하여는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1. 6. 10. 원고 및 강DD가 지TT에게 이를 대금 QQ억 Q,QQQ만 원(원고 Q억 원,강DD Q억 Q,QQQ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2011. 12. 28. 지T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강DD는 2011. 10. 28. 원고 명의로, 예금 잔액이 QQ,QQQQ원이던 박FF의 농협 계좌에 Q억 Q,QQQ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QQ만 원이 추가로 입금된 후 박FF의 위 계좌로부터 Q억 Q,QQQ만 원이 김PP에게 이체되었다. 김PP는 원고의 동생 노EE 소유 서울 XX구 XX동 1603-44 지상 주택 2층의 임차인으로서, 2011. 4. 29. 위 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11. 11. 2. 전출하였다.

(2) 2011. 12. 28. 강DD는 Q억 Q,QQQ만 원을,원고는 Q,QQQ만 원을 각 박FF 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그 중 Q억 Q,QQQ만 원은 지TT가 원고와 강DD에게 XX동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수표이고, 위 각 입금 전 위 계좌의 잔액은 QQ,QQQ원이었 다. 위 계좌에 2011. 12. 28.부터 2012. 1. 20.까지 추가로 입금된 금액은 Q만 원에 불 과한 반면 위 계좌에서 합계 Q,QQQ만 원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되었으며,Q억 원은 2011. 12. 29. 강DD의 아들 노EE의 계좌로 송금되었고,Q,QQQ만 원은 2012. 1. 20. 강DD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만 34세로서 고정적인 근로소득 등이 없 었고,20이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2001년 QQQ만 원,2002년 QQQ만Q,QQQ원의 기타 소득이 발생한 외에 신고 소득이 없다. 한편,2002. 3. 11. 서울 NN구 NN동 195-4 소재연립 102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3. 17. OOOOO재건축조합 앞으로 2003. 3. 1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부동산을 2002. 3. 8. QQQ,QQQ,QQQ원에 취득하였다가 2005. 7. 8. QQQ,QQQ,QQQ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기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노CC임을 전제로 노CC이 원고에 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노CC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해 노CC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4. 1. 23. 기각되었고, 다시 국세 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제17, 33호증,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노CC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F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의 매수자금은 대부분 노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되었고, 그 대출금에 대 한 이자는 노CC 또는 강DD가 모두 지급해 왔으며,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계속 노CC으로 되어 있다가, 2014. 4. 8.에 이르러서야 원고로 변경된 점, ② 박FF은 이 사건 부동산 의 취득 당시 만 80세의 고령으로 1989년 이래 신고 소득이 거의 없고, 박FF에게 소 득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한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서울 XX구 XX동 1642-11 지상 건물 3층 302호의 경우 그 처분 시점이 2002. 4. 17.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기보다 나중이고, 서울 XX구 XX동 1566-9 지상 건물 3증 302 호의 경우 그 처분 시점이 2001. 9. 15.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직전이기는 하나 그 처분대금의 수액 및 귀속주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위 각 부동산의 거래내역만으로 박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강옥임은 노CC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FF이 아닌 노CC, 강D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박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노C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증여추정규정의 적용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 면서,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은 n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라 함은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 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의 아버지인 노CC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원고는 아버지인 노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44조 제3항 각호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노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강DD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XX동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 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XX동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 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 밖에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① 원고는 성년이 된 이후로 과외교습 등을 통하여 많은 소득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을 불려 XX동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를 처분한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와 같이 다액의 소득을 올렸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까지 2001 년 및 2002년에 합계 약 QQQ만 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이므로,원고에게 XX동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 NN구 NN동 195-4 소재 연립 102호의 경우, 원고 명의로 취득 및 처분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취 득자금의 출처 및 처분대금의 귀속 주체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어,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라거나 그 처분대금이 XX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 었다고 보기도 어 렵다).

② 2011. 10. 28. 박FF의 농협 계좌에 송금된 Q억 Q,QQQ만 원은 강DD가 원고의 명의로 송금한 것이고, 2011. 12. 28. 박FF의 위 계좌에 송금된 Q억 Q,QQQ만 원 역시 강DD가 자신의 명의로 송금한 것이며, 그 중 Q억 Q,QQQ만 원은 지TT로부터 받은 XX동 부동산 매도대금으로서,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대부분 강 숙자가 관리하던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원고가 지배 관리하던 돈에서 지급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박FF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 하는 돈 중 2011. 10. 28. 송금된 Q억 Q,QQQ만 원은 입금 당일 전액 강DD의 아들인 노EE 소유의 부동산 세입자에게 송금되었는데, 그 세입자가 2011. 11. 2. 전출한 점 에 비추어 위 돈은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2011. 12. 28. 송금된 Q억 Q,QQQ만 원 중 합계 Q,QQQ만 원은 입금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인출되었고, Q억 원은 입금 다음날 노EE의 계좌로, Q,QQQ만 원은 입금된 지 약 20일 만에 강DD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이렇듯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이라고 주장되는 돈은 결국 그 대부분이 박FF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여, 위 돈들이 박FF에게 정상적인 매수대금으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가 노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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