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122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며 한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만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의 특혜를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및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4누11093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회사 ○○철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구합20122 판결
변론종결
2015.05.13.
판결선고
2015.06.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7. 1.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7,671,250원과 201x년 사업연도 법인세 20,356,310원(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른 지 여부와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달리하여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②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불공제 사유에서 배제되어 공제대상이 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이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3) 금 관련 거래와 구리 스크랩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거래계좌 사용대상 관련 사업자의 범위, 거래계좌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의 처리 등을 규정한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와 사정이유사한 철 스크랩 거래에는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선의 또는 무과실의 거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 경제적 평등 조항,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반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의 공제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실제 운영자는 도○○이고 이○○은 도○○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도○○임에도 공급자가 이○○으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5호(이하 제..호 기재에 있어 '제60조 제2 항'은 생략)는 2010. 1. 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어 2010. 1. 1.부터 시행된 것)에서 신설된 것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제외'의 내용,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경과규정, 위 시행령 제2, 3호의 내용 등 위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5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종이)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한 경우에 위 시행령 제2, 3호와 같이 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할 때 비로소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으로 된다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일반(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위 시행령 제5호에 정한 조건만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만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의 특혜를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