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가합5155 (2014.10.17)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
요지
예정신고 내용 자체에는 탈루나 오류가 없었는데, 과세기간 종료 후 동일 과세기간 내의 여러 건의 예정신고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다할 것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44435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A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2014. 10. 17.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6.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인천지방법원 2013타경4190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이 2014.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6,506,100원을 217,141,5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0,095,010원을 269,459,600원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마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이 2014.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6,506,1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0,095,010원을 486,601,11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김○○이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단순한 징수처분이 아닌 이 사건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처분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무납부 고지의 발송일인 2012. 1. 4.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1. 9. 6.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보다 빨라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설령 피고의 이 사건 무납부 고지가 경정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가산세 및 가산금 채권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 다목의 유추적용에 따라, 가산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가산금의 경우에는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인바 위 가산세 내지 가산금 부분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1. 9. 6.보다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피고의 배당액 중 위 가산세 및 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원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 해당 금원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우선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산세 등을 제외한 본세)의 법정기일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채권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할 수 없고, 국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제1항 단서 제3호 가목),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이 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제1호), 다만,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제2호).
위 관계법령 및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의 법정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김○○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2010. 7. 29.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무납부 고지가 경정처분인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김○○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양도차손 합계 2,159,690원을 공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예정신고에 기재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이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무납부 고지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05조는 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를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4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예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02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 차손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의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여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항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예정신고 내용 자체에는 탈루나 오류가 없었는데, 피고가 과세기간 종료 후 동일 과세기간 내의 여러 건의 예정신고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 사건 예정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두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무납부 고지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예정신고일인 2010. 7. 2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 채권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다. 가산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
1)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므로,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가산세는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가산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에 따라 가산세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야 하고,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고 납세자가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이행을 명하는 납세고지를 하게 되는 바, 이 경우 본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 되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납세고지서에서 지정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야 비로소 발생하고 확정되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국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이 2010. 7. 29. ○○세무서에 이 사건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못한 사실, 그러자 피고가 2012. 1. 4. 김○○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기한을 2012. 1. 31.로 정하여 무납부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김○○은 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경매시까지 가산세 19,640,440원 및 가산금 49,724,15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이라 한다)이 발생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1. 9. 6.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위 가산세의 법정기일인 무납부 고지서 발송일이나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인 납부기한경과일보다는 앞서는 점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가산세 가산금 채권 합계 69,364,590원(=19,640,440원+49,724,150원)보다는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앞서 본 우열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본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의 순서로 각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286,506,100원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본세 217,141,5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 및 가산금 합계 69,364,590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6,506,100원은 217,141,510원(=286,506,100원 - 69,364,59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0,095,010원은 269,459,600원(=200,095,010원+69,364,59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