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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29. 선고 2014누66337 판결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77 (2014.09.24)

제목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요지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4누663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6177 판결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4.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2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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