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1721 (2014.08.11)
제목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
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 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거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종합주류면허취소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등
사건
2014구합20262 종합주류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
원고
유한회사 AA상사
피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2014. 2. 21. 한 주식회사 BBB코리아, CCC코리아 주식회사, DD주조 주식회사 OO직매장, EE주류OO지점 , FFF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OOO직매장, HH맥주 주식회사 OO직매장, 주식회사 II OO지점, 주식회사 JJJ OO물류센터에 대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459-5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가 2009. 7. 15.부터 2009. 10. 14.까지 주류판매업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KKK(대표이사 김LL, 이하 'KKK'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O원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 ② 위 정지처분을 받은 KKK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어 KKK의 거래처들에게 공급가액 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 ③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3. 12. 3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및 면허취소,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 6. 원고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2014. 2. 5.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12. 이 법원 2014구합20262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2014. 2. 18. 이 법원 2014아2006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4. 2. 24. 원고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BBB코리아 외 8개 업체에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제3항의 규정 및 국세청 고시 제2012-23호(출고감량기준 고시)에 기하여 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 판결 확정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 출고를 50% 감량조치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감량처분(이하 '이 사건 감량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 2014. 3.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취소처분 및 감량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5, 2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는, KKK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거래처에 주류공급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KKK으로부터 거래처 일부를 인수하여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류를 구입하여 위 거래처에 판매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기한 면허취소처분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러한 영업을 한 것을 이미 2009년에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지적이 없다가 4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신뢰보호원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제3주장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4호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6, 9, 10, 11 내지 19,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KK의 대표이사 김LL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KKK 소속 직원들을 원고 및 MMM에 위장 취업시킨 다음 그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 및 MMM으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뒤 원고 및 MMM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와는 현금거래를, MMM과는 2~3일간의 외상거래를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실제 KKK 소속 회원 6명은 영업정지기간 중 원고 및 MMM에 취업하였다가 영업정지기간이 종료한 후 다시 KKK에게 복귀한 점, ③ KKK은 영업정지기간 중 대표이사 김LL의 아들인 김NN 명의로 개설한 PP은행 계좌를 통해 주류대금을 입금받기도 한 점, ④ 김LL는 영업정지기간 중 원고 및 MMM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직원으로 등재된 무면허 주류업자들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2011고단 2026, 2011고단2772(병합)]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KKK도 같은 사건에서 김LL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MMM 역시 같은 사건에서 KKK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KKK으로 하여금 영업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KKK과 김LL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된 점, ⑤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QQ은 KKK의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김LL로 하여금 주류를 판매하게 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이QQ이 위와 같은 행위로 처벌받은 점이 감안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KKK이 영업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KK 및 김LL 등이 영업정지기간 중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주류판매업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받아, 원고도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일정 기간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취소처분이 신의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이 사건 취소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위헌소원사건(2012헌바178 등)에서, ① 위 조항은 일정 비율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면허 취소라는 행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성실한 수수와 교부를 담보하고 주세 기타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며,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 점, ②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고, 주류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은 주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감독 및 제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점, ③ 입법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고, 제재를 하는 경우에도 청문 등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한편, 2년 경과 후 면허 제한 사유를 해제하여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감량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주세사무처리규정은 훈령으로서 법률상 근거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어서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감량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감량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 등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 제2주장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상 행정청은 이를 존중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감량처분을 하여 원고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감량처분은 위 법령과 이에 근거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제3항의 규정 및 국세청 고시 제2012-23호(출고감량기준고시)에 기하여 주식회사 BBB코리아 등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그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감량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리 행정절차법 소정의 청문 등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감량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량처분이 원고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감량처분은,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주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려는 주류판매업면허제도의 취지 및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양도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주세법 제40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감량처분이 출고감량률을 감량직전 12개월의 평균 월 출고량의 50%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량처분은 주류거래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 정상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취소처분 및 감량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