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의 가족관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4두13959
원고
토○○
피고
강남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2.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제3조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주소・거소의 구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원심은, ① 원고가 2006년 270일, 2007년 287일, 2008년 232일 등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평균 255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 ② 원고는 2003. 6. 10. 대한민국 국민인 김tt과 결혼하였는데, 김tt은 원고가 케이만 군도에 설립된 법인인 gg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gg'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도할 무렵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 12.경부터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일 무렵까지 국내에 본점 주소를 둔 회사들의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사실, ③ 원고는 gg의 주주명부 및 국내 은행 계좌개설신청서에 자신의 주소를 김tt이 살고 있던 위 아파트로 기재한 사실, ④ 원고가 국내에서 호텔에 묵은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연간 약 20일에 불과한 사실, ⑤ 원고가 2007. 8. 5.까지 gg의 국내 법인인 gg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2006. 6.경부터 2006. 12.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합계 6,125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가족관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일 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중국의 거주자로서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① 국내에 배우자인 김tt의 주거지가 있으므로 항구적 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 ② 국내에서의 경제활동, 체류일수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적・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③ 매년 평균 255일에 이르는 국내 체류일수에 비추어 볼 때 일상적 거소도 국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미국 또는 중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규정상으로도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중거주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고가 gg 주식 28만 주를 bb 주식회사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그중 14만 주에 관해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해제조건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속하는 것들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
조희대
판사
대법관
이상훈
주심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