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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13. 선고 2014누62199 판결
이 사건 건물들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111

제목

이 사건 건물들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요지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2199 (2015.01.13)

기부재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

은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은 경기도의 소유에 속하고, 독립회계단위로 운영되며,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으로 인해 원고가 직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하더

라도, 원고는 경기도와의 위탁운영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을 위탁운영하면

서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을 사용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처럼 수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과 대등한

개념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이 사건 기부재산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

련이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부재산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사용수익기부재산으로 처리하여야만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00의료재단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111

변론종결

2014.12.09.

판결선고

2015.01.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원(2007 사업연도000원, 2008 사업연도000원, 2009 사업연도000원, 2010 사업연도 000원, 2011 사업연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중 '000원'을 '000원(월할 계산하여 2011. 8.부터 2011. 12.까지의 5개월분의 금액)'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비영리국내법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의 하나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이 2011. 1. 1.부터 이므로 그 전에는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은 독립된 세무회계를하고 있어 원고가 그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사업주체는 경기도이고, 원고는 단지 위탁경영만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경기도에 기부한 이 사건 기부재산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할 뿐 원고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기부재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재산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개정되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이전에도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 점,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 체결일(2011. 8. 16.)과 설치허가일(2011. 8. 31.), 진료개시일(2011. 9. 5.)이 모두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로서 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법정기부금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경기도에 기부한 후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기부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 보아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하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위탁경영권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기부재산을 경기도에 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부재산의 기부와 원고의 사업 사이에는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부재산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기부재산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재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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