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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53446 판결
소외인의 주식을 원고가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부친이 원고 대신 지급해 줌으로써 위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13중2586 (2014.04.04)

제목

소외인의 주식을 원고가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부친이 원고 대신 지급해 줌으로써 위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

요지

주식매매는 외형상의 거래관계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CCC의 주식을 원고가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부친이 원고 대신 CCC에게 지급해 줌으로써 위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4구합534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4.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3. 2. 22.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갑 제1호증에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그 부과・고지일인 2013. 2. 5.자로 정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BBB은 2002. 6. EEE 등과 공동투자하여 아프리카 가나에 목재 제조공장인 A.K. DDD Wood Ltd. 법인(이하 'DDD'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설립당시와 2006년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았다.

<설립 당시 및 2006년말 주주현황>

나. DDD는 2008. 4.경 투자자인 CCC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O억 원에 이전받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다가 이를 2008. 7. 31.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투자자인 III은 2010. 3. 31. DDD의 주식 전부를 0억 000만 원에 BBB에게 양도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3. 원고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C가 주식양도대가로 수령한 O억 원 중 원고의 해외 기계장비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BBB이 DDD의 매출누락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원고에게 주식취득자금 명목으로 국내에서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증여에 따른 2008년 귀속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DDD는 2008. 4. 30. 대표이사인 BBB을 통해 공동투자자였던 CCC에게 O억 원을 지급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같은 해 7. 31. 원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위 각 주식거래는 별개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DDD에 대한 기존의 차량 임대료와 차량대금으로 일부 매매대금과 상계하였으며, 현재 OOOGHS만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BBB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고에게 주식취득자금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BBB이 CCC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

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BBB은 비거주자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7. 11. 8.경 BBB과 CCC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본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편의상 투자자 CCC를 갑이라 칭하고 DDD(BBB)를 을이라 칭한다.

1. 갑은 DDD에 투자한 금액을 2007. 11. 8.부로 O억 원으로 합의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을은 갑의 투자금 중 O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O억 원을 빠른 시일내로

회수해주기로 합의하였다.

3. 갑은 투자금 O억 원을 회수하는 시점에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차기 투자자에게 지분을 인계하기로 합의하였다.

4. 을은 2007. 11. 8.부로 갑에게 나머지 O억 원에 대한 을의 채무로 우선 돌리고 을은 갑에게 채무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5. 회사의 청산 및 지분의 매매는 을에게 위임하고 매매에 대해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6. [생략]

2007. 11. 8.

갑 CCC

을 BBB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주식매매는 외형상의 거래관계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CCC의 주식을 원고가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BBB이 원고 대신 CCC에게 지급해 줌으로써 위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합의서는 BBB과 CCC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CCC가 투자금 O억 원을 회수하는 시점에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차기 투자자에게 지분을 인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분의 매매는 DDD에게 위임하고 매매에 대해 CCC는 최대한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매대금 지급일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도 없는 등, BBB이CCC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는 대가로 CCC가 BBB이 지정하는 투자자에게 지분을 넘기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DDD가 CCC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여 그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2) 원고는, DDD가 CCC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의 출처는 DDD의 거래처인 GGG의 대표이사 HHH가 DDD에게 합판선수금 및 판매대금으로 입금한 금원(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이 전액 원고의 모친 FFF 계좌로 입금된 점, HHH는 위OOO원이 BBB에게 빌려준 금액으로서 이후 DDD에서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매매대금은 DDD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합판대금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BBB이 DDD의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부외자금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DDD가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해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BBB은 2012. 4. 세무조사과정에서 '수출대금 및 기타 제경비의 영수, 생활자금의 O억 O만 원은 매출누락을 통해 형성된 자금 O원과 자 AAA의 해외기계장치 임대소득 OOO원을 DDD의 지분 정리를 위해 국내로 반입하여 CCC에게 O억 원, III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BBB은 CCC로부터 투자지분을 회수하는 단계에서 이미 원고의 위 기계장치 임대소득 상당액을 CCC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위 임대소득으로 이 사건 제2주식매매증서상 매매대금 중 일부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4) 이 사건 제1주식매매증서와 제2주식매매증서의 접수일자가 2008. 7. 3.로 동일

하고, 특히 제2주식매매증서는 2008. 7. 31. 이루어진 주식양도에 관한 것임에도 그 이전인 7. 3.에 접수되었는바, CCC의 지분이 DDD를 거쳐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사실상 같은 날 모두 처리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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