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누41222 판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745 (2014.0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775 (2013.11.08)

제목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자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4누412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