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
요지
피고의 공적인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는 데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2014구합21685 압류등처분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8. 12. 3. 및 2011.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 ZZ군 XX면 BBB
291-1 답 20㎡와 울산 QQ군 WW면 RR리 438 임야 162㎡에 대한 각 압류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7. 7. 9.경 부산 ㅁㅁ군 ㅌㅌ읍 VV리 84-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CC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1998. 5. 9. 납부기한을 1998. 5. 31.로 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 60,441,390원, 취득가액・필요경비 10,403,043원, 양도차익 50,038,347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8,677,20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ZZ면 XX리 291-1 답 2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울산울주군 QQ면 WW리 438 임야 162㎡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8. 12. 3. 접수 제00000호로 해운대세무서 명의로 압류등기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1998. 12. 3. 접수 제00000호로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고(이하 '1998. 12. 3.자 압류처분'이라 한다), 이후 여전히 위 세금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6. 21. 접수 제000호로 피고 명의로 다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2011. 6. 21.자 압류처분'이라 하고, 위 각 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1998. 11. 25.경 당시까지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중가산금 포함) 9,631,660원 중 9,331,660원을 결손처리하였다.
마. 이후 피고의 징세과 세무공무원 DD는 1999. 9. 9.경 위와 같이 결손처리하고
남은 양도소득세 30만 원에 대하여 국세체납액 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는 1999. 9. 30. 3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당시 수입공무원 EE는 원고에게 수납구분 '완납'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2014.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체납액 15,085,260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니, 공매예정일 전까지 위 체납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공매 예정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1998. 5. 9.자 양도소득세 결정 통지를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99. 9. 9.경에서야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30만 원이 기재된 국세체납액 통지서를 고지받았을 뿐인데다가 당시 피고의 담당공무원인 DD가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가 마이너스로 매매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인 30만 원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체납액이라고 하면서 그 돈을 내면 압류가 풀릴 것이다'고 하여, 그에 따라 1999. 9.30. 위 체납액 30만 원을 납부하고, 완납 영수증을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1998. 12. 3.자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액은 30만 원으로, 위 30만 원을 완납하고 피고로부터 그 완납 영수증까지 받은 이상, 위 압류는 체납세액의 납부로 당연히 해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해제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으므로, 1998. 12. 3.자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위 무효인 압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2011. 6. 21. 압류처분 또한 무효이다.
2) 설령 실제 원고가 납부한 30만 원 외의 나머지 체납액이 여전히 남아있었다고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30만 원의 국세체납액 통지를 받은 후 이를 신뢰하여 30만 원을 납부하고 그에 관한 완납 영수증까지 수령한데다가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압류가 풀릴 것이라고 말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과 달리 위 압류 처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원고는 명시적으로 준비서면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 및 변론종결 이후 2014. 11.17.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1998. 5. 9.자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1998. 5. 9.자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을 제1호증)에 과세예고통지일 1998. 4. 17. '고지일 1998. 5. 9.'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징수결정 상세 조회 란(을 제5호증)에도 산출세액 8,677,205원, '고지일자 1998. 5. 9.'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부 자료는 당시 피고의 전산망에등록된 것으로서 허위로 등록되었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1998. 5. 9.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현재로부터 약16년 전에 행하여진 처분인바, 납세고지서의 정상적인 송달 여부는 우체국에 등기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 청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는 등기우편물의 배달증명을 발송일 다음날부터 1년까지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그 배달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고지 및 독촉에도 원고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압류 통지는 원고에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스스로 1999. 9. 9.경 송달받았다고 주장하는 국세체납액 통지서에도 '1998. 5. 수시분 고지', '당초 납기 1998. 5. 31.'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전에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결정 통지가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98. 5. 9. 무렵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8,677,205원으로 기재된 1998. 5. 9.자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체납세액 존재 및 압류 해제 의무 존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53조는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정당한 세액은 8,677,200원이므로, 1998. 11. 25. 기준 중가산금을포함하면 양도소득세는 9,631,660원인 사실, 이에 피고가 1998. 11. 25.경 위 양도소득세 9,631,660원 중 9,331,660원을 결손처리하였고 30만 원이 결손처리되지 않은 사실,피고가 원고에게 한 30만 원의 국세체납통지는 피고 내부적으로 위와 같이 체납정리를위하여 결손처리한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한 통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결손처분은 체납정리를 위한 피고 내부의 업무처리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결손처리된금액만큼 납세채무가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1999.경당시 결손처리 후 남은 금액인 3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세체납액(9,331,660원)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소정의 압류 해제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의 징세과 세무공무원이
었던 DD가 1999. 9. 9.경 당초 납기 1998. 5. 31., 납부할 체납액 양도소득세 30만원으로 기재된 국세체납액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원고는 1999. 9. 30. 피고 측에 30만원을 납부하였고, 피고 소속 직원 EE는 원고에게 '수납구분 : 완납'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5.9. 무렵 최초 양도소득세 8,677,205원이 기재된 세금고지서를 송달받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별다른 최초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의 착오로 인한 경정이나 추후 감면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정당한 세액이 30만 원으로 감액된다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② 특히 당시 부동산 거래를 다수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 차익이 50,038,347원이나 되는데,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30만 원이라는 낮은 금액은 아닐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최초 양도소득세 부과 금액(8,677,205원)과 추후 고지된 부과 금액(30만 원)은 약간의 금액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추후 고지된 금액이 최초 고지 금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따라서 원고가 추후 고지된 30만 원의 체납통지서가 진정한 정당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임을 믿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한편, 원고는 당시 양도소득세 체납액 통지를 하였던 피고 소속 직원 DD에게 문의한 결과, 그 무렵 양도하였던 다른 부동산의 마이너스 거래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여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30만 원이라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체납액이 그 30만 원이 되었다는 DD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이 최초 취득시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되었다고 하여 그 양도소득세 부분이 환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당시 원고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설령 DD가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신뢰하는 데에 대한 원고의 잘못이 없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또한 원고는 DD가 체납액 30만 원만 내면 압류가 해제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피고는 1998. 11. 25. 압류 당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중가산금 포함) 9,631,660원 중 이 사건 압류를 하면서 9,331,660원을 내부적으로 결손처리하고 30만 원만 원고에게 국세체납액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세금 일부에 대한 분납통지 혹은 결손처분 후 남은금액에 대한 통지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⑥ 설령 피고가 3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면서 착오에 의하여 '일부완납'의 '완납'으로 잘못 기재하여 원고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를 들어 무제한적으로 납세자를 보호하여 준다면 이는 정당한 납세의무자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 실질적 조세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 ⑦ 원고는 1998. 11. 25.자 압류처분 이후 압류 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체납액 3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면서도,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피고에게 압류 해제 요구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경우 2003.경 SS에게 증여하였음에도, 별도로 압류등기를 정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30만 원만 납부하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이라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는 데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1998. 12. 3.자 압류처분은 여전히 적법・유효하고, 체납액의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재차 압류한 2011. 6. 21.자 압류처분 역시 적법・유효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