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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07. 선고 2014구합11342 판결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28(2014.11.21)

제목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사업양수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만 담고있고,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합113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4. 11.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5,943,08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66,902,0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4. 5.23.은 2014. 5. 12.의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부터 서울 송파구 ○동 115-0 소재 AA빌딩(변경 전: BB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왔다.

나. 원고는 2012. 4. 13. 최○○에게 이 사건 건물을 4,5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최○○는 2012. 7. 31.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8/10 지분에 관하여 최○○ 앞으로, 2/10 지분에 관하여 처(妻) 김○○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8. 27. 피고에게 '폐업일: 2012. 7. 31., 폐업사유: 사업포괄양도'로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1) 최○○는 2012. 8. 3. 상호를 'AA빌딩'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9. 21.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이다."는 이유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최○○는 2012. 10. 29.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거래사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2) 최○○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등을 거쳐 2013. 7. 16. 서울행정법원(2013

구합18506)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거래사실확인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1) 피고(관할구역 변경으로 처분청이 ○○세무서장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는 이에 따라 2014. 2. 11. 최○○에게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도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제8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9.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1)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5,943,08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66,902,07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최○○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지 아니한 점, 장○○과의 임대차계약은 차임만 변경되어 최○○에게 그대로 승계된 점, 최○○는 자신이 임대인임을 전제로 고○○와 임대차계약 해지확약서를 작성한 점, 최○○는 "기존 임대차계약상 차임이 적다."는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차임을 증액할 때까지의 차임 부족분을 책임지도록 한 점(고○○의 미지급 차임 4,7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공제하였다), 이 사건 건물 양수 후 리모델링을 하였거나, 근저

당권을 승계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사업양수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계

약 직후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최○○는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이 사건 계약을 하면서 건물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2. 8.경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이고, 고○○로부터 받은 미지급 차임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듣고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1년 9개월 동안 납세고지 또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서에는 최○○만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4. 13.자 계약서에는 최○○ 외에 김○○이 매수인으로 변경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 현재의 건물 상태에서 매매함.

2. 잔금 지급시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월 1,450만 원(부가세, 관리비 별도)을 정산공제한다.

3. 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3건은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한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은행,

채무자 원고로 하여 2009. 12. 7.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2011. 1. 21. 채권최고액 5억 원, 2012. 1. 19.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2. 7. 31.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다

(3) 원고는 최○○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2011. 1. 31. 장○○(상호: △△△한마리)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 31.부터 2014. 1. 30.까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90만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최○○는 2012. 8.1. 장○○과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4. 1. 31.까지, 월 차임 590만 원(관리비 월 40만 원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31. 고○○(상호: △△△△홀딩스)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2층 내지 4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 31.부터 2013. 1. 30.까지, 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 차임 790만 원(관리비 40만 원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최○○는 2012. 7. 31. 고○○와 '임대차계약 해지확약서'를 작성하고, 2012.8. 3. 고○○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 중 미지급 차임 4,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최○○는 2012. 8. 1.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명목으로 700만원을 공제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원고는 정○○를 고용하여 2011년, 2012년에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최○○는 정○○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배○○를 건물관리인으로 고용하였다. 배○○는 2014. 4. 1.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최○○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여 왔다. 정○○를 전혀 알지 못하고, 최○○의 종업원으로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세무사 김△△은 2014. 9.경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세무 관련업무를 수임하여 양도시까지 세무업무를 대행하였다.

○ 원고가 2012. 4.경 이 사건 건물을 팔겠다며 매매시 세무상 주의할 점이 없는지 물어 매수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타 업종일 경우 상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매계약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조항을 넣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조언하였다. 6월경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 검토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가 없어 물으니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수인도 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며,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모두 승계하므로, 당연히 양도양수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고 답하였다.

○ 그후 7월말 정산한다고 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시 양도양수계약서에 매수자 서명을 받아 제출해달라고 이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냈으나, 보내오지 않아 독촉하니 매수자가 차일피일 바쁘다고 하며 양도양수계약서에 도장을 안찍어준다고 하였다. 매수자의 세무사에게 전화하니, "매수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매매계약서에 매수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여 굳이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매수자에게 이야기해보겠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폐업신고하였다.

(7)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배△△는 2014. 10. 22.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

하였다.

○ 2012. 4. 13.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다.

○ 일반적으로 매수자나 매도자 쌍방의 특별한 언급이 없거나 조건이 없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항목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에도 부가가치세 표시를 하지 않았다.

○ 매매잔금 지불 후 2012. 8. 25. ~ 26. 원고가 이메일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주면서 최○○로부터 도장을 받아달라고 하였다. 최○○에게 전화하였으나, "사업양수도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고 하였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니 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하였으나,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 최○○는 증인이나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 고○○가 1층을 제외한 지층, 2, 3, 4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매매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을 통하여 나가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래서 잔금지급일까지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원상회복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잔금지급일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보증금을 주지 못하였다. 최○○가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잔금을 치르고 2 ~ 3일 후 원상회복이 되어 보증금을 돌려주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 임대료가 차이가 나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여 공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매매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통해 사업양수도를 하는 경우, 중개인은 통상 매매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특약사항을 기재한다.

○ 이 사건 계약시 채권, 채무의 인수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이 사건 건물 매도 당시 관리인이 없었다. 다른 고용인이나 집기비품 계산 문제는 없었다. 사업자등록명의 이전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다.

○ 원고가 잔금 지급 후 25일에서 1달 정도 후에 사업양수도계약서를 만들어달라고 하였다.

○ 이 사건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3, 5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영업양도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동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참조).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만 담고 있을 뿐, 사업양수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통상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중개인 배△△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

② 최○○는 2012. 7. 31. 고○○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2층 내지 4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2. 8. 3. 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원 중 미지급 차임 4,700만 원을 제외한 8,300만 원을 지급한 점, 최○○는 2012. 8.1.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중 4,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배△△의 진술에 비추어 이는 원고와 최○○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볼 증거가 없는 점, 최○○는 2012. 8. 1.장○○과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 중 월 차임 590만 원(관리비 월 40만원 포함)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달리 최○○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잔금 지급일 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점, 김△△, 배△△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양수도나 이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 등에 관하여 언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최○○는 잔금 지급 이후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한 점, 최○○는 원고에게 고용된 직원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는 원고의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

④ 최○○는 2013. 7. 16.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받았고, 2014. 2. 11. 피고로부터 거래사실확인통지를 받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한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사업영도이고, 고○○로부터 받은 미지급 차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말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설령 피고 담당공무원이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원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점, 피고가 1년 9개월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이고, 고○○로부터 받은 미지급 차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말을하였고 볼 증거가 없는 점, 1년 9개월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을 신뢰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납세의무자기 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로 세법상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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