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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1. 07. 선고 2014가합101847 판결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제목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요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사건

2014가합10184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김BB 외 1명

피고

대한민국 외 3명

변론종결

2014. 10. 24.

판결선고

2014. 11. 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 김CC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OOO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14. 2. 1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EE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OOO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14. 2. 1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FF은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OO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14. 2. 1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OO동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김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2.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남편인 원고 김BB, 자녀들인 피고 김CC, 원고 김DD, 피고 김EE, 김FF이 있다.

나. 망인 소유의 OOO동 토지, OOO동 토지, OOO동 토지 중, 피고 김CC은 2014. 2. 11. OOO동 토지에 관하여 2014. 1.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김EE는 2014. 2. 12. OOO동 토지에 관하여 2014. 1.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김FF은 2014. 2. 11. OO동 토지에 관하여 2014. 1.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OOO동 토지, OOO동 토지, OO동 토지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4. 3. 3. 피고 김FF과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2014. 3. 7. OO동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김CC, 김EE, 김FF은 망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망인 소유의 OOO동 토지, OOO동 토지, OO동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인 피고 김FF 명의의 OO동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의 OO동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참조),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가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은 2014. 1월 경 피고 김CC, 김EE, 김FF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OOO동 토지, OO동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② 망인은 2013. 1. 27. 세무법인에 전화를 걸어 OO동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의뢰한 사실, ③ 망인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2014. 1. 27.자 증여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14. 1. 28. 병원에 입원한 사실, ④ 피고 김CC, 김EE는 2014. 2. 11. 내지 12.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피고 김CC이 소지하고 있던 망인의 인감도장으로 망인 명의의 2014. 1. 27.자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가 제1호증(증여확약서, 을가 제8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2014. 1. 31. 피고 김CC, 김EE, 김FF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위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가 제5, 7, 8, 12, 13, 17호증, 을가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2014. 1월 말경 피고 김CC에게 인감도장 및 망인이 작성한 재산관리장부를 넘겨준 사실, ② 망인은 2014. 1. 31.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원고들, 피고 김Cc, 김EE, 김FF이 있는 가운데 '김CC 하우스밭 2,000평 CC이 준다, DD이 지은 논 4,000평 준다, EE OO시 꼬추밭을 준다 1,200평이 된다, FF이 OOO 1,500평 준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 ③ 위 문서의 '하우스밭'은 OOO동 토지(약 3,000평), 'OO시 꼬추밭'은 OOO동 토지(약 1,061평), 'OOO'는 OO동 토지(약 1,474평)를 각 의미하는 사실, ④ 망인은 위 문서를 작성할 당시 일부 건물의 월세를 원고 김BB이 가져가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⑤ 원고 김BB은 2014. 2. 5. 망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피고 김C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김CC, 김EE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14. 1. 27.경 피고 김CC에게 OOO동 토지를, 피고 김EE에게 OOO동 토지를, 피고 김FF에게 OO동 토지를 각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망인이 2014. 1. 31. 작성한 을가 제1호증은 이를 확인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 김CC, 김EE, 김FF은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이다.

결국,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 김CC, 김EE, 김FF이 위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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