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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04. 선고 2013누52218 판결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267(2013.11.13)

제목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과세당국이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는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누52218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13선고 2013구합2267판결

변론종결

2014. 6. 20.

판결선고

2014. 7.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원,2006년제1기부가가치세○○○원,2006년제2기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2행 "이 사건 사업장은" 앞에 "①"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② ○○○요가협회와 법적 성격이유사한 ■■요가협회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그 협회를 상대로 과세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요가협회 분사무소의 운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과세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에 반한다.

③ 다른 요가협회의 경우 그 지점에 불과한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에도 유독 원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④ ■■요가협회는 비영리법인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없고, 법인이 아닌 원고에게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③ 제3면 제18행 "다. 판단"을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④ 제4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원고가 비과세 관행이라고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판결은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요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과세당국이 다른 요가협회의 지점에 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바.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과세한 것이지 ■■요가협회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또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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