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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6. 27. 선고 2014구단438 판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중3503 (2013.11.25)

제목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

요지

1979. 4. 일자미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원고 스스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 1. 1.로 적시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4구단438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임○○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

판결선고

2014.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 ○○시 ○○면 ○○리 ○○○ 답 1,2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부상 이AA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AA가 1949 3. 27. 사망하여 그 아들인 이BB가 상속을 받게 되었으며, 이BB가 1990. 6. 23. 사망하여 이CC이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상속을 받았고, 이CC이 2000. 12. 20. 사망하여 이DD 외 8명이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4. 14.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원고는 1979. 4.경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인 이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국가 및 이DD 외 8명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06가단○○○○호로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3. 국가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으나, 이DD 등 8명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1979. 4. 일자미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이DD은 국가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07가단○○○○○호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5.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이DD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008. 11. 3. 이DD 외 8명을 대위하여 이DD 외 8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2007. 5. 3.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1. 17. 정XX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11. 3. 17. 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환산가액(취득시기 : 의제취득일 1985. 1. 1.)], 양도차익 ○○○원, 산출세액 ○○○원으로 산정한 후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2011. 12.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환산가액), 양도차익 ○○○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 29.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 1985. 1. 1.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8. 11. 3.로 정정하여 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환산가액(취득시기 : 등기접수일 2008. 11. 3.)], 양도차익 -○○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22.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BB 사이에 1979. 4. 일자불상경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 객관적인 청산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에서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985. 1. 1.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에 든 각 증거 및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D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이BB로부터 1979. 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DD 등 8명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1979. 4. 일자미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원고는 2011. 1. 17.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 1. 1.로 적시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보유기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은 과세처분의 세율을 정하는 데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요건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조사하여 밝히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거래의 당사자인 납세자에게 이를 주장하고 입증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9 4.경 취득하였고,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985. 1. 1.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구 소득세법 부칙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5. 1. 1. 취득하였다고 의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 1. 1.로 보아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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