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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5. 27. 선고 2013구단595 판결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의 귀속을 타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521(2013. 2. 8.)

제목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의 귀속을 타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볼수 있는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과세함이 정당함

사건

2013구단5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3.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1.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9. ○○리 65-6 임야(현재 지목 대지) 422㎡와 같은 리 65-10 임야(현재 지목 도로) 232㎡ 중 232분의 42 지분(이하 위 토지 및 공유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7. 12. 소외 성BB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8. 1. 양도소득세 000원(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 과세표준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해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심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2. 1. 2.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000원, 세액 000원으로 결정하고,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를 포함한 총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2012. 7. 26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8호증의 24, 을 제1, 7, 9, 1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현○○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

급하고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08. 2. 25. 소외 양AA과 사이에 향후 부

동산이 타에 매각되면 이자 1,500만 원을 더한 총 4,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양교

석에게 계약자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양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양도차익의 귀속자이고, 원고는 납세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5. 매매를 원인으로 2007.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래가액 000원 및 000원 합계000원 신고).

(2) 그 후 원고는 2008. 2. 25.경 양AA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며, 2008년 3월말까지 계약금 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000만 원을 가산하여 정리하여 주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성BB는 2008. 6. 24.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안D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0억 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원고 명의로 허가받은 건축공사 가 진행 중이었는데, 쌍방은 특약사항으로 인・허가는 매수인이 받되 매도인이 제반사항에 협조하기로 하였고, 계약금 000만 원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과 잔금은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16.자로 채권자 소외 이CC, 청구금액 000원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당시 법령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곧바로 외지인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불가능했던 관계로, 우선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은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매수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성BB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시 원고에게, 나머지 0억 000만 원은 2008. 8. 11. 안DD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안DD은 그중 0억 000만 원을 소외 김EE과 임RR에게, 000만 원을 이CC에게 각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중개업자와 변호사 등에게 지급하였으며, 자신도 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일인 2008. 8. 1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8. 8. 28.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000원, 근저당권자 성BB로 한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채권자 이CC의 가압류등기도 2008. 8. 11.자 해제를 원인으로 2008. 8. 20. 말소되었다. 그 후 성BB는 2009. 5. 2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5)원고는성BB로부터2011.2.15.취득세명목으로000원을지급받고, 2011.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의료보험 등과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은 후, 2011. 5. 6. 추가로 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11. 7. 12.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거래가액 000원 및 000원 합계 000원 신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세액도 성BB가 대신 납부하였다.

(6) 성BB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27226호로 위 추가 지급한 합계 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6, 7, 8의 각 기재, 증인 성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할 것이나(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와 달리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을 진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자로서, 매매와 이전등기 과정에서 성BB로부터 계약금 4,500만 원과 그 밖에 각종 세금 등 명목으로 000원을 추가 수령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잔대금 1억 3,500만 원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가 양AA에게 정지조건부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안DD이 원고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매매계약서에 원고를 매도인으로 명시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을 매도인이 아니라 그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관계 법령상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여 실제로 매수인 성BB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 그로부터 약 3년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원고가 당초 계약상의 대금 이외에 다른 여러 명목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추가 금원을 수령한 사실, 또한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서 세금을 자진 신고하였고 다만 양도금액을 000만 원으로 낮추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였던 사실등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원고는 양AA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르고 양AA과 사이에 매매계약서나 계약상 지위 이전 약정서가 작성된 적도 없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정지조건부 포기각서의 교부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양AA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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