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7. 09. 선고 2015두39781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양도소득의 귀속을 타인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3041 (2015.02.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521 (2013.02.08.)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양도소득의 귀속을 타인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볼수 있는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과세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2015두397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누53041 판결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