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한 처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본 소는 각하 대상임
요지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사건
2013재구합8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박AA
피고(재심피고)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재구합14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9.
판결선고
2014. 1.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재심피고, 이하피고'라고 한다)가 1996. 3. 16. 원고(재심원고, 이하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방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원고가 1990년도에 ① OO도 OO군 OO읍 OO리 301-7 대지상에 5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3세대를 분양하고, 1세대를 위 대지 중 67평을 제공한 주BB에게 양도하고, ② 같은 리 246-34 대지상에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4세대를 분양하고, ③ 같은 리 246-4 대지상에 2층 단독주택 1동을 신축 ・ 판매하고, ④ 같은 리 273-44 대지상에 대지 소유자인 김CC 명의로 3층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 ・ 분양하고서도, 1991. 5.경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①의 아파트 중 1세대, ③의 단독주택 및 ④의 다세대주택 중 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는 이유로, 1996. 3. 16. 원고에게 원고의 총 수입금액 OOOO원에 소득표준율(19.6%)을 곱하는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OOOO원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및 방위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산정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OOOO원 및 방위세 OOOO원을 증액경정 ・ 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①의 아파트 중 1세대는 토지 소유자인 주BB에게 토지 제공의 대가로 양도한 것이고, ④다세대주택 6세대 중 3세대의 분양대금은 토지 소유자인 김CC의 남편으로서 동업자인 이DD의 몫이므로, 위 각 대금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고 주장하면서, 1997. 1. 29. 서울고등법원 97구4199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8. 1. 22.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1998. 1. 31. 대법원 98두3457호로 상고하였으나, 1998. 5. 1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998. 5. 27. 서울고등법원 98재누91호로 위 서울고등법원 97구419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8. 10. 22.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1998. 11. 4. 대법원 98재두95호로 위 대법원 98두3457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9. 1. 15.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①의 아파트 중 1세대와 ④의 다세대주택 6세대 중 3세대는 주BB과 이DD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들의 신축을 도급주고 그 도급의 대가로 그 대지를 제공한 것이고, 위 부동산들에 관한 한 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은 주BB과 이DD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면서, 1999. 1. 23. 서울행정법원 99구2580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 4. 22. 서울고등법원 97구4199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99누5599호로 항소하였으나 1999. 8.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1999. 8. 29.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1999. 8. 31. 서울고등법원 99재누616호로 위 서울고등법원 99누5599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9. 12. 30.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0. 2. 8. 서울고등법원 2000재누49호로 위 서울고등법원 99재누616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1. 2. 1.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1. 3. 16. 대법원 2001두2201호로 상고하였으나 2001. 5. 3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후, 원고는 2001. 6. 23. 대법원 2001재두71호로 위 대법원 2001두2201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1. 9. 25.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원고는 2002. 2. 16.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6538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서울고등법원 97구4199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2. 4. 18. 제소기간 도과 및 관할 위반으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2. 6. 11. 서울고등법원 2002누9782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2003. 6. 19.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는 서울고등법원 97구4199호 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주장한 사유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3. 7. 24. 확정되었다
" 사. 원고는 2012. 1. 2. 서울행정법원 2012재구합14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4.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하재심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30. 확정되었다.", " 아. 그 후, 원고는 2012. 5. 31. 서울행정법원 2012재구합69호로 재심대상 판결의 취소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12.재심 대상 판결이 본안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3. 확정되었고, 2012. 10. 29. 다시 서울행정법원 2012재구합144호로 재심대상 판결의 취소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3. 같은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5. 31. 확정되었다.",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패소당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소제기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재심대상 판결의 취소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