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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1. 15. 선고 2012구합3257 판결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국패]
제목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

요지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으로서 그 성격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퇴직자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사건

2012구합3257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원고

AAA연구원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27.

판결선고

2014. 1. 15.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 미디어, SW・콘텐츠, IT분야 등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 나. 원고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생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그 발명에 기여한 연구자인 직원 또는 퇴직자에게 원고의 내부 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16조 및 제17조 제1호에 근거하여 실시보상금(이하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위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다. 그런데 감사원은,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기업체 등에게 실시를 허용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여 참여연구원 등에게 지급한 기술료 성과급 등은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과 성격이 다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1. 8.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징수하도록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11. 9. 27. 및 같은 해 10.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재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합계 OOOO원, 퇴직자에 대한 기타소득세 합계 OOOO원,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합계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보상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종업원이 원시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나 관련 특허권 등을 이전 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는 등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이 원시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 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국가연구 개발사업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인 원고에게 처음부터 귀속되는바, 그리하여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내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와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인정될 수 없다. 이 같은 견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원시취득자

" 가)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1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의 특허・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데, 특허법 제33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3조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고안・디자인 등의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나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이하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이를 종업원 등이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으로,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으로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나 관련 특허권 등을 이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는 방법으로 종업원 등이 원시취득한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취득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원고가 아닌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이를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0조 제2항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관리규정 제1조 참조), 위 관리규정의 모법이 되는 과학 기술기본법의 관련 규정 어디에도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그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발명진흥법이나 특허법 등과 별도로 규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과 관련하여 사설연구기관 기타 사기업체나 국가 및 공공단체 일반과 달리 특별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만 정반대의 취급을 해야 만 할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國家硏究開發事業(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국한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의 基本事業(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등에는 위 관리규정의 적용이 없는 점(관리규정 제3조 참조), ③ 위임의 범위나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관리규정 제20조 제2항은, 연구기관과 그 소속 종업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참여기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다수의 참여주체가 관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사업의 수행 결과물을 어느 참여주체가 소유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국가나 참여기업 기타 다수의 연구기관들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율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은 물론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수행결과물에 대하여도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소속 종업원이 이를 원시취득 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고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는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상금의 직무발명보상금 해당 여부

가)인정사실

(1) 이 사건 보상금과 관련한 원고의 내부규정

이 사건 보상금과 관련한 원고의 내부 규정은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인사규정」, 「인사관리요령」,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등이고,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 근거

" (가) 지적재산권관리요령은 직무창작에 관하여창작자의 창작이 원고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고 그 창작을 하게 된 행위가 재직 중의 임무에 속한 것을 말하며, 직무발명과 직무저작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7호), 직무발명에 관하여는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원고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재직 중의 임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9호).", (나) 지적재산권관리요령은 원고가 창작자의 직무창작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한 때 창작자에게 실시보상금, 특별보상금, 등록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6조), 이 중 실시보상금은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로 인하여 연구원에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된다(제17조 제1호).

(3) 이 사건 보상금의 산정 방법

" (가) 2009. 1. 1. 개정되기 전 지적재산권관리요령(이하구 지적재산권관리 요령'이라 한다) 제17조 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실시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르되 개인별지급기준의 지급율 계산은 창작지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 1. 1. 개정되기 전 인사규정 제75조 제1항 제2호는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의한 수입액 중 원고가 사용가능한 기술료의 50% 이상을 기술료에 의한 연구장려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종업원의 개인별 창작지분은 아이디어창출이나 연구참여율 등을 고려한 당해 창작연구에 대한 원고 내부의 합리적인 기여도 평가에 따라 인정되었다.",이 사건 보상금 = 기술료 수입금 × 인사규정 제75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비율 (50% 이상) x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개인별 창작 지분

(나)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이 2009. 1. 1. 제정됨에 따라 기술실시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규정들이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으로 통합되어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에 기술실시보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요령, 지적재산권관리요령 등이 개정되었으나, 규정의 위치 및 구조만 달라졌을 뿐, 2009년을 전후한 이 사건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동일하다.

(4) 이 사건 보상금 외 연구장려금의 지급

한편 인사규정 제72조 및 제76조는 연구수행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공헌이 있는 정규직원, 계약직원 및 임원에 대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원고는 창작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연구수행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도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 제15조 제l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퇴직한 이후에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무발명보상의 정당한 범위에 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은 직무발명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직무발명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다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은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보상금은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지적재산권 관리요령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16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으로서, 그 성격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라 봄이 타당하고, 퇴직자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보상금은 그것이 재직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퇴직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 소정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재직자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은 임금 내지 근로소득인 반면에 퇴직자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전혀 별개의 성격을 지닌 금원이라고 보는 것은 별다른 근거도 없을 뿐더러 매우 부자연스러운 해석 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사건 보상금은 기술료 수입금 × 인사규정 제75조 제1항 제2호 또는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율(50% 이상) x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개인별 창작 지분 으로 산정되는바, 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에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처분보상금 중 100분의 50 부분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인사규정 제75조 제1항 제2호나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제4조 제1항은 기술료 수입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술료에 의한 연구장려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술료에 의한 연구장려금은 이 사건 보상금뿐만 아니라 발명자 이외 해당 연구개발에 기여한 자에 대한 연구장려금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기술료 수입 중 이 사건 보상금 자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인정될 여지도 있는 점, ③ 원고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관련자들에게 개인별로 창작지분을 인정하는 과정에 특별히 어떤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은 일회적이 아닌 계속・반복적 성격의 금원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종업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 받아 원고가 제3자에게 직무발명을 사용・생산에 실시하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기술료 내지 실시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내용여하에 따라 이를 일회적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분할된 일정액 또는 제품의 매출 등에 비례한 변동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기술료 내지 실시료를 재원으로 그 수입이 발생한 때에 즈음 하여 지급되는 이 사건 보상금을 두고, 그것이 반드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또한 인사규정 제72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연구장려금은 창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수행에 직・간접적인 공헌이 있는 연구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16조 및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이 사건 보상금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승계한 창작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연구장려금과 그렇지 아니한 이 사건 직무 발명보상금은, 비록 그 산정방법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급근거와 지급 대상, 지급취지 등이 전혀 달라서 그 성격상 양자는 서로 구별하여 취급해야만 할 것인바,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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