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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구합19837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과세기준일 당시 과점주주였던 원고라 할 것임[국패]
제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과세기준일 당시 과점주주였던 원고라 할 것임

요지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부분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 또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3구합1983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생채무자 AAA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지BB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8.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1. 피고가 2012. 5. 22. 회생채무자 AAA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부동산개발・공급・매매・임대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는 2008. 1. 22. 이DD과 OO시 OO동 402 답 6,619㎡ 외 11필지 토지를, 백EE과 OO시 OO동 409-2 전 284㎡ 외 12필지 토지를, 이FF과 OO시 OO동 392-2 답 2,490㎡ 외 4필지 토지를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24. 이DD, 백EE, 이FF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나. 피고는 CCC가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1. 6. 1. 현재 위 가.항 기재 각 토지 중 OO시 OO동 409-2 전 284㎡ 외 2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1. 11. 16. CCC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1. 12. 15.로 정하여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송인PFV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1) 한편, AAA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AAA자동차판매'라 한다)는 2011. 6. 1. 현재 CCC의 발행주식 중 80.46%(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1. 8. 10.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1. 12. 9.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이 인가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채무자회생법 제212조에 따라 AAA자동차판매의 사업부문 중 버스판매사업과 건설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버스판매회사와 건설회사를 각각 신설하고, 존속법인은 버스판매사업 및 건설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특히 송도개발사업)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부문 관련 자산은 신설법인이 이전받고, 채무의 경우 회생채권으로서 담보신탁채무, 준담보 신탁성 회사채, 미지급 임차료, 우선권이 있는 임대보증금채무, 조세채무, 종업원채무와 공익채권 등은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사업 및 자산과의 관련성, 회생채권의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AAA자동차판매가 소유하던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평택지제세교 PF사업장은 건설사업 부문을 담당할 건설회사로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AAA자동차판매의 버스판매사업 부문을 담당할 회사로 AAA자동차판매 주식회사(2012. 10. 25. 상호가 GG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G자동차판매'라 한다)가, 건설사업 부문을 담당할 회사로 AAA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AAA산업개발'이라 한다)가 각 설립되어 2011. 12. 19. 설립등기가 마쳐졌고, 존속법인인 AAA자동차판매는 2011. 12. 20. 상호가 AAA개발 주식회사(이하 분할 및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AA개발'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3. 2. 7. 회생채무자 AAA개발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CCC가 위 나.항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인 2011. 12. 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5. 22.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1. 6. 1.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인 AAA개발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AAA개발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AAA개발은 이에 불복하여 2012. 8.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한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AAA개발이었으나,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AAA산업개발로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CCC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AAA개발에서 AAA산업개발로 이전되었다.

3)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의 경우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회생계획안을 채무자회생법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위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실권된다. 그런데 CCC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는 과세기준일인 2011. 6. 1. 성립하였으므로, AAA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는 회생절차개시일(2011. 8. 10.)보다 앞선 2011. 6. 1.경 그 발생원인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의 AAA개발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기간까지 AAA개발에 대한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실권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CCC의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당시 CCC의 과점주주였던 AAA개발이라고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참조).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3,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는 AAA산업개발에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AAA자동차판매의 사업부문 중 버스판매사업과 건설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버스판매회사인 GG자동차판매와 건설회사인 AAA산업개발을 각각 신설하고, 존속법인인 AAA개발은 버스판매사업 및 건설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특히 송도개발사업)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부문 관련 자산은 신설법인이 이전받고, 채무의 경우 회생채권으로서 조세채무 등은 사업 및 자산과의 관련성, 회생채권의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AA개발이 소유하던 자산 중 건설사업 부분과 관련된 이 사건 주식(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CCC는 부동산개발・공급・매매・임대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은 AAA산업개발로 이전되었다.

②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는 분할신설회사인 AAA산업개발과 GG자동차판매로 이전(승계)되는 조세채무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AAA산업개발로 이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조세채무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이 있은 2011. 12. 9. 당시에는 CCC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기한(2011. 12. 15.)이 경과하지 않아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의 체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을 신고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 제280조는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당시 CCC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위 제2차 납세의무가 AAA산업개발로 이전되는 조세채무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채무의 경우 사업 및 자산과의 관련성,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 위 제2차 납세의무는 AAA산업개발에 이전된 자산인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채무인 점, ㉢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점(상법 제530조의10), ㉣ 채무자회생법 제280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AAA개발로부터 건설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AAA산업개발로서는 AAA개발로부터 이 사건 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 또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당시 AAA개발, AAA산업개발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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