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단8779 판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판정시 지분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609 (2013.04.05)

제목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판정시 지분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요지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에는 각자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만큼, 응능부담 원칙이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단87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16.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9. OO시 OO구 OO동 916 BBB 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외 이CC와 1/2 지분씩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6. 1. O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중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와 이CC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13. 1. 8.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해당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뒤 2008. 이CC와 이혼하고 각자 별도 세대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은 OOOO원에 불과하여 9억원 미만이다.

2)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이 고가주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질거래가액 합계액에서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와 이CC의 지분을 합하여 9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며,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그러나 위 시행령 규정은 본질적으로 1인의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는 각인별 소득과세에 대한 응능부담의 원칙,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양도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필요 경비 공제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O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양도인인 김DD의 요구로 OOOO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원고의 제보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추징당한 김DD이 원고에게 위 세액을 전액 물어내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불가피하게 OOOO원을 김D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고가주택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는바, 고가주택 여부의 기준이 되는 9억 원은 주택소유의 형태가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를 불문하고 양도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일관된 법적용이 가능하고,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에는 각자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만큼, 응능부담원칙이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 지분별로 판단하여야지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어 모순되고,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의 경우 전체를 한 사람이 취득한 뒤 그 중 일부 지분을 공유로 이전 등기하여 양도하게 되면 9억원 이하로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나. 필요 경비 공제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김DD에게 지급하였다는 양도소득세 추징액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저1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앙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앙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말한 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4.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