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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27. 선고 2012구단12856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시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5069 (2012.03.20)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시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한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나, 철거된 건물들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사건

2012구단128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9.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9. 22. OO시 OO구 OO동 356-60 대 132㎡(이하 '이 사건 당초 취득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쟁점 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당초취득 토지 주변에 있는 OO동 5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추가취득 토지 또는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였으며, 2004. 7. 2. 이 사건 추가취득 토지를 이 사건 당초취득 토지에 합필하여 OO동 356-60 대 903㎡가 되었다(위 합필한 토지는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와 쟁점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고 한다).

합필전지번

주된 용도

면적

취득일자

비 고

356-46

주택

129

69.75

2004. 6. 21.

이 사건 추가취득 건물

356-50

주택

116

66.12

2003. 5. 15.

356-51

주택

126

66.45

2000. 9. 26.

356-52

연립주택

281

152.83

2001. 7. 12.

356-58

근린생활시설

119

75.3

1992. 4. 23.

356-60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32

207.29

1987. 9. 22.

이 사건 당초취득 주택

356-60으로 합필

903

637.74

나. 원고는 2008. 11. 19.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주식회사 BBB에 O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O원 및 중도금 O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09. 2. 27.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2009. 5. 22.경 CCC교회(이하 'CCC교회'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OOOO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OOOO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OOOO원은 2009. 6. 26.에 지불하며, 잔금 OOOO원을 2009. 7. 17.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17.에 잔금을 지급받은 후 CCC교회에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2009. 7. 7. 이 사건 쟁점 토지 위의 건물들 중 추가취득 건물들이 모두 철거되고, 이 사건 쟁점 주택만이 남았다.

라. 원고는 2009. 9. 30. 이 사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O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 5. 12.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2011. 7. 15. 원고가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9. 19.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3. 2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인 2009. 7. 17.를 기준으로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다만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당초 취득 당시 등기부상 부수토지 면적인 132㎡으로 보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2012. 4. 5.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추가경정, 고지한 OOOO원 부분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2012. 4. 26. 당초 경정 고지액인 OOOO원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OOOO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2, 4, 5-2, 6호증, 을1-1, 1-2, 1-3,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부수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이 청산된 2009. 7. 17.이다.

-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토지에는 이 사건 쟁점 주택만이 있어 원고 부부가 거주하였을 뿐 나머지 추가취득 주택들은 모두 철거되어 양도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이다.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의 면적인 903㎡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최소한 이 사건 쟁점 주택 및 이 사건 추가취득 건물들 중 원고의 아들들이 거주하던 주택의 면적 합계인 658㎡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쟁점 주택이 정착된 면적은 측량 결과 85㎡이므로,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85㎡의 5배인 425㎡으로 보아야 함에도, 종래 등기부상 면적인 132㎡만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 5. 22.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부부(1세대)를 제외한 원고의 세 아들은 2009. 3.경까지 이 사건 추가취득 주택에서 퇴거한 상태이어서 2009. 5. 22.에는 1세대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득에 의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함으로써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이었으며, 이 사건 쟁점 주택 및 추가취득 건물 합계 7동의 건물들이 한울타리 내에 있는 하나의 주택 단위로서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는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의 면적 또는 원고 및 원고의 아들들이 거주하던 주택의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를 132㎡만을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일 전에 이 사건 쟁점 토지상에 있던 건물들 중 이 사건 쟁점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이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철거된 건물들도 양도의 대상이 되어 원고가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9. 5. 22.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원고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처 박DD, 장남 김EE(1972년생), 차남 김FF(1974년생), 삼남 김GG (1977년생)과 함께 1987. 9. 22.부터 이 사건 쟁점 주택에 거주하다가, 김EE 부부가 2001. 2. 27. 이 사건 추가취득 건물 중 356-51 지상 주택으로, 김FF 부부가 2001. 3. 28. 이 사건 추가취득 건물 중 356-58 지상 건물로, 김GG 부부가 2005. 7. 13. 이 사건 추가취득 건물 중 356-52 지상 주택으로 각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김EE 부부 및 그 자녀는 2009. 7. 16., 김FF 부부와 그 자녀는 2009. 7. 17., 김GG 부부와 그 자녀는 2009. 3. 6. 위 각 주소지에서 전출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BBB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2009. 7. 17. CCC교회와 사이에 주식회사 BBB와의 매매대금과 같은 액수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뒤 BBB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그대로 CCC교회가 지급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CCC교회가 지급하되, CCC교회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위에 있는 건물들 중 이 사건 쟁점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6동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여 원고가 2009. 7. 7. 이를 철거하였고, CCC교회가 2009. 7. 10. 원고에게 철거비용 OOOO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쟁점 토지의 합필이 이루어진 2004년부터 양도시인 2009년까지 원고의 장남 김EE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총 OOOO원, 사업소득으로 OOOO원, 차남 김FF은 사업소득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OOOO원, 김FF의 처 채HH는 사업소득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OOOO원, 삼남 김GG은 근로소득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OOOO원의 수입 신고 자료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의 1 내지 3, 9호증의 1 내지 4, 을7호증의 1 내지 3, 을8, 9호증, 을10호증의 1 내지 3, 을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양도시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이 청산된 2009. 7. 17.이다(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시기를 위 원칙과 다르게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 5. 22.라고 볼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는 양도 당시 철거된 건물이라도 양도의 대상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도시기 자체를 매매계약 체결일로 볼 수는 없다).

2) 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쟁점 주택 외에 다른 건물이 없는 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점,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데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경우 원래의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 면적에 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족한 것이지 주택 주변의 건물이 양도 직전 철거되었다고 하여 철거된 때부터 다른 건물의 부지가 원래의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게 되어 1주택의 부수토지로 확장된다고 볼 수 없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청하는 엄격한 해석에 부합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 부부와 세 아들 부부 및 손자녀들이 이 사건 쟁점 주택 및 추가취득 건물들 중 일부에 모여 살았고, 차남 김FF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아들에 관한 납세자료 상으로는 그 소득이 독립하여 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하였던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들 및 갑8 내지 20,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F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및 원고의 아들들이 원고의 소득에 의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함으로써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하였다거나 7동의 건물 또는 원고와 아들들이 거주한 건물들이 하나의 주택 단위를 이루어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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