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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8. 30. 선고 2012누3899 판결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561(2012.01.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260 (2011.06.01)

제목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외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리터당 1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누38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1.서대문세무서장 2.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1. 선고 2011구합28561 판결

변론종결

2013. 7. 5.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2. 11. 15.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에 대한 가산세 OOOO원 및 2013. 1. 9. 한 2009년 제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19행의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 이므로 부분을 원고는 1993. 8. 20.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자이므로 로 정정하고, 제9면 제1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원고는 위와 같이 1993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자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2009. 4. 30.경까지 대리점 간의 수평거래는 유통질서 저해행위로서 금지된 행위임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일반 대리점인 BBBBB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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