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752 (2012.1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3338 (2012.09.28)
제목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성토비용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종전농지가 야적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었고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성토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직권폐업된 업체로 관련 제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 성토비용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누382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12. 선고 2012구단1752 판결
변론종결
2013. 6. 26.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① 이 사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 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② 이 사건 종전농지를 농지로 이 용하기 위하여 PP건설에 성토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비로 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성토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갑 제4, 6, 13, 14호증, 을 제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분할 전 OO동 00번지 토지 일부(분할 후 OO동 00-14번지 토지)는 2000. 6.경부터 위 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합판, 목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KK건업의 야적장 진입로로 사용된 사실,㉡ 원고는 2007. 4. 1.부터 2009. 4. 1.까지 JJ공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던 설DD에게 분할 전 OO동 00번지의 토지 중 100평(분할 후 OO동 00-15번지 토지)을 임대하였고, 설DD은 위 기간에 위 토지를 JJ공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하여 2006. 5. 3.과 2007. 11. 15., 2008. 11. 11. 찍은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농지가 위 항공사진을 촬영할 당시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 하고, 다만 2009. 11. 21. 찍은 항공사진에서만 이 사건 종전농지의 일부가 농지로 이 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 2009. 7. 3.경 이 사건 종전농지의 경작 여부를 현지 조사한 공무원 김SS은 복명서에 "KK건업의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작년까지 공사 자재를 쌓아 놓던 곳에 2009. 1.부터 농지소유자인 원고가 직접 개간하여 주 2-3 회 정도 농지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채소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함으로써 2009년 이전에는 이 사건 종전농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현지 조사를 한 사실,㉤ 원고는 2001. 5. 1.부터 서울 중랑구 OO동 0000 OOOO아파트상가에서 'TTTT아이콘'이라는 상호로 문구 ・ 교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종전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위 영업을 계속하며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 26, 31,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현JJ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2, 23, 25, 28 내지 30, 33 내지 36호증(가 지변호 포함)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을 제2, 3,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1. 1. PP건설에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한 토사매립공사를 000원에 도급하기 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PP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연OO은 2010. 10. 6. 마포세무서에서 있었던 조사에 출석하여 임RR로부터 2009. 9.경 PP건 설 명의로 된 견적서와 공사계약서의 작성을 부탁받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이 사건 종전농지에 방문한 적도 없으며,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 PP건설은 2008. 12. 31. 직권 폐업 처리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현MM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7 내지 9, 15 내지 18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000원 중 피고에 의하여 인정된 000원을 넘는 부분은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한 성토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