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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2. 19. 선고 2010구합1842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국승]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요지

이미 원고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그 이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EE개발이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친 것과 동일하게 보거나 또는 원고에게 전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0구합1842 국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나주세무서장 외7명

변론종결

2013. 1. 17.

판결선고

2013. 2. 19.

주문

1.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조세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 을 확인하고,예비적으로,위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 나주세무서장이 원고를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갑근세를, 피고 논산세무서장이 원고를 CC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CC건설산 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목록 제7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피고 북광주세무서장이 원고를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목록 저1]10 내지 12 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원고를 DD건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 ・ 고지한 사실, 피고 광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3 내지 16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와 같이 증권거래세를,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9 내지 21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2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ㆍ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위 과세처분 모두를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 12. 21. CC건설산업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2000. 7. 6.)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CC건설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01. 9.경에는 CC건설 및 계열사(DD건설,BB건설 등)의 주식 및 경영권을 포기하고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CC건설산업,DD건설,BB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먼저,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별지 목록 제13 내지 16, 18 내지 22항 기재 과세처분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아닌데다가,달리 원고가 위 과세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12,17항 기재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가 CC건설산업, DD건설, BB건설의 과점 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갑 2호증, 을나 2호증의 3, 을나 5호증의 1,2,을나 6호증의 3, 4, 을다 4, 5호증의 각 1,2,을다 6호증의 1, 2, 3, 을다 8호 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원고가 위 과세처분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CC건설산업, DD건설, BB건설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갑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 항).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 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CC건설산업으로부터 분할 • 설립된 EE개발 주식회사(이하 'EE개발' 이라고 한다)가 CC건설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피고 나주세무서장, 논산세무서장,북광주세무서장 등으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국세청장에 대해 심사청구를 한 바 있으므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로서는 EE개발과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조세소송에 있어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조세소송 계속 중에 그 대 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동일한 행정처분 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① EE개발은 2003. 8. 9. CC건설산업으로부터 분할 ・ 설립되어 최초 CC개발 주식회사로 법인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FFF 주식회사로, 2005. 8. 31. DD건설주식회사로, 2007. 3. 19. EE개발로 각 상호변경등기를 마친 회사인 사실(EE개발은 2010.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② 피고 나주세무서장, 논산세무서장, 북광주세무서장 등은 2009. 10.경 EE개발을 OOO건산업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0년 귀속 법인세, 200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총 44건 합계 000원의 국세를 부과 ・ 고지한 사실,③ EE개발은 2009. 11. 10.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30. 기각된 사실,④ 한편 피고 논산세무서장은 원고를 CC건설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목록 제7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2002. 11. 20. 2000년 귀속 법인세 000 및 200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을, 2008. 4. 21. 200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ㆍ고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피고 논산세무서장의 위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EE개발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EE개발에 대한 부과처분일 훨씬 이전에 이미 원고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68조 제1항),그 이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EE개발이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친 것과 동일하게 보거나 또는 원고에게 전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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