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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나2066 판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합14549 (2011.11.22)

제목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피고가 주장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사실,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대부분이 처분되고 이 사건 부동산만 남아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가 남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사건

2012나206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XX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가합14549 판결

변론종결

2012. 9. 20.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장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12. 30.자 명의신탁해지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장AA에게,

1)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1. 1. 3. 접수 제12호로 마친,

2) 별지 목록 순번 5 내지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1. 1. 3. 접수 제4호로 마친,

3) 별지 목록 순번 9, 1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1. 1. 3. 접수 저1138호로 마친,

4) 별지 목록 순번 11, 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11. 1. 3. 접수 제69호로 마친,

5) 별지 목록 순번 13 내지 1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1. 1. 4. 접수 제9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O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그 대가를 전적으로 부담하여 취득한 다음 편의상 남편인 장AA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명의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장AA은 1978. 10. 25. 원고와 결혼할 당시 논산시 경경읍 XX리 10-35 소재 건물에서 'XX'을 운영하였으나 1년 동안 위 건물 매수대금을 변제하여야 했고, 1982년 10월경에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야 했기 때문에(을 제1호증) 다른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약국을 폐업한 1982년경부터 1984년 4월 경 공주시에서 'OO 약국'을 개업할 때까지(을 제2호증) 2년 동안은 수입이 전혀 없었다. 위 OO 약국의 개업비용으로 사용한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는 여유가 생겨 여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주식투자에 몰두하면서 3-4차례에 걸쳐 합계 000원의 손해를 보았고 소유하던 부동산의 상당 부분도 처분하였다.

O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① 피고는 1974년 4월경 약사면허를 취득하여 1977년까지 약 3년 동안 고용약사로 근무하였고(을 제3호증), 1977년 5월경 논산시 강경읍에서 'YY약국'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장AA과 결혼하였는데 위와 같이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으로 1982년 11월경 대전 서구 XX동 203-4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였다가, 1986. 1. 9. 주식회사 □□에 위 토지를 000원(최초 000원이었다가 1986. 10. 17. 매매대금을 다시 정함)에 매도하고(을 제5호증의 1-3), 그 대금으로 1986. 5. 28. 별지 목록 기재 13, 16번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였으며(을 제6호증의 1), 1986. 5. 20. 변지 목록 기재 14, 15번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한 뒤(을 제6호증의 2) 장AA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갑 제6호증의 13-16).

② 한편, 피고는 1986년 3월경 친정 오빠인 김BB에게 위 도시가스 부지 매각대금 중 000원을 대여하였다가(을 제7호증의 1), 1986년 8월경 000원을 추가 지급 한 후 김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1, 12번 부동산의 소유권을 장AA 명의로 이전 받았다(을 제7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1•12).

③ 이어서 피고는 1987년 6월경 피고 소유의 논산시 강경읍 XX리 17-10 등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을 제8호증의 1) 별지 목록 기재 1~4번 부동산을 매수한 뒤, 피고 운영 약국의 직원 이CC과 장AA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6호증의 1-4). 당시 피고는 명의신탁의 근거로 이CC과 매수인을 피고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았는데(을 제8호증의 2•3), 이CC이 1993년 4월경 YY약국을 퇴사함에 따라 그 공유지분을 장AA 앞으로 이전하였다(갑 제6호증의 1~4).

④ 또한, 피고는 1989년 8월경 별지 목록 기재 5~8번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면서(갑 제6호증의 5-8, 갑 제9호증), 매매대금 중 000원을 당시 가지고 있던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000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다가, 1989. 10. 17. 위 도시가스 부지 매각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⑤ 피고는 2005. 8. 23. 별지 목록 기재 9, 10번 부동산을 장AA 명의로 낙찰받은 뒤(갑 제6호증의 9•10),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을 제10호증).

O 피고가 장AA에게 처음 명의신탁을 한 것이 1986년 7월인데, 그 당시에는 부인 소유의 재산도 등기 명의는 남편 앞으로 해 두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였고 피고는 이미 피고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여러 건 있었으므로 자연스레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일부를 남편인 장AA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O 장AA은 OO 약국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1980년대 말까지 여러 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1980년대 말부터 주식투자에 집중하면서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피고와 처제 김DD, 동서 유EE 등의 명의로 거액의 주식투자를 하였다가(을 제15호증의 1-9, 을 제16호증) 큰 손해를 보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장AA 본인 명의와 피고, 피고의 동생 김FF, 김GG, 피고의 올케 남HH 등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재투자를 하였다가 더 큰 손해를 입었으며,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부분 매각하였다(을 제17호증의 1-15, 을 제18호증의 1•2). 장AA은 위와 같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 중 교환가치가 있는 것은 대부분 매각하면서도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남편으로서의 체면상 차마 처분하지 못한 것이다.

O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해지계약은 원고가 장AA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지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장AA의 채권자들의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1~1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자금이 피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여러 재원으로부터 마련된 사실, 장AA이 소유 하던 부동산 중 대부분이 처분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장JJ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남편인 장AA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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