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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26. 선고 2011누42217 판결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에 매입처의 배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7738 (2011.1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090 (2011.03.08)

제목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에 매입처의 배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매입처에 지급한 가계수표 25매 중에 매입처의 명판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은 한 장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가계수표에는 원고의 다른 매입처에서 1차로 배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2011누42217 부가가치세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구합17738 판결

변론종결

2012. 8. 29.

판결선고

2012. 9. 26.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7째 줄 000원 을 000원(가산세 포함) 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6째 줄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5쪽 11째 줄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내지 17호증 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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