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9669 (2012.0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321 (2011.08.26)
제목
회사가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증여에 해당함
요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증여에 해당함
사건
2012누91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3. 선고 2011구합9669 판결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 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9면 제12행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터 제10면 제3행의 할 것이므로 까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사 회 결의일인 2007. 4. 10.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7. 5. 3.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점,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9-29-2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서 상장법인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은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청이 위 기본통칙에 대한 2004. 6. 28.자 질의회신에서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2. 12. 30. 신설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이상, 이러한 사 실만으로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 법 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O 제13면 제19, 20행의 두고 있지 않으므로
『두고 있지 않으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 의 증자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 전부가 보호예수된 것이 아니므로 보호예수에서 제외된 주주들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이 거래되어 형성된 가격은 거래의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상황을 전제로 형성된 소외 회사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