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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9. 04. 선고 2011가합18686 판결
사해행위취소에서 취소 및 반환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피고의 이익액, 최BB의 공동담보 부족액 중 적은 액수를 한도로 하여야 함[일부패소]
제목

사해행위취소에서 취소 및 반환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피고의 이익액, 최BB의 공동담보 부족액 중 적은 액수를 한도로 하여야 함

요지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사건

2011가합1868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2. 8. 14.

판결선고

2012. 9. 4.

주문

1. 피고 김AA와 소외 최BB 사이에 2009. 4. 20.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김AA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BB는 피고의 어머니이다.

" 나. 최BB는 2006. 6. 28. 주식회사 CCC(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자신이 소유이던 OO시 OO구 OO동 257 토지의 529/1190 지분 및 같은 동 263-3 토지(이하 통틀어서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OOOO원에 매도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2006. 6. 29. 계약금으로 OOOO원을, 2009. 4. 20. 잔금으로 OOOO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각 지급받았다.", " 다. 최BB는 2009. 4. 20. 위 잔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OOOO원을 출금하여 피고의 계좌로 입금(이하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라. 위 2009. 4. 20. 당시 최B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OOOO원 상당의 OO시 OO구 OO동 612-13 토지의 1/2지분(지분액=OOOO원) 및 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OOOO원 합계 OOOO원 상당이 있었고, 채무로는 위 OO동 토지의 전세보증금 OOOO원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OOOO원의 보증금반환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OOOO원 등 합계 OOOO원이 있었다.

" 마. 한편, 원고 산하 남인천세무서장은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과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결정하였고, 2010. 12. 31. 및 2009. 11. 30.을 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는데, 최BB가 이를 체납하여 2011. 10. 11. 기준으로 그 체납액이 총 OOOO원[= 양도소득세 OOOO원(= 본세 OOOO원+가산금 OOOO원)+종합소득세 OOOO원(= 본세 OOOO원+가산금 OOOO원)]에 이른다(이하 통틀어서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딸인 피고에게 OOOO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최BB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증여받은 위 OOOO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OOOOO 판결 참조). 또한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인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최BB가 2009.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할 당시에는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기에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위 증여 이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되었으니,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4. 20. 당시 최BB의 적극재산은 OOOO원이었고, 소극재산은 OOOO원과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 사건 조세채무 OOOO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OOOO원을 증여함으로써 최BB는 위 조세채무에 미치지 못하는 OOOO원(=OOOO원 - OOOO원- OOOO원)만을 보유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결국 위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인 최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BB가 피고에게 지급한 O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무관한 돈으로 피고가 선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지 못한다(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최BB의 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하여 최BB에게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 등 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최BB는 위 조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그러므로 피고와 최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최BB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OOOOO 판결).

2) 이 사건에 있어서, 취소 및 반환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피고의 이익액, 최BB의 공동담보 부족액 중 적은 액수를 한도로 하여야 하는 바,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10. 11.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세채권 합계 OOOO원이고, 피고의 이익액은 OOOO원이며, 최BB의 공동담보 부족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므로, 이 사건에서 취소 및 반환의 범위는 OOOO원이 된다.

마. 소결

피고와 최BB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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