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0058 (2011.04.29)
제목
배우자와 함께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농지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소득이 미미하고 이웃들이 주 고객으로 농사일이 바쁠때는 영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배우자는 전문농업인으로 농기계를 소유하여 농지의 경작을 도왔던 점, 이웃들이 농지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배우자와 함께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사건
2011구합2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3.
판결선고
2012. 5. 2.
주문
1.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1. 대구 달성군 현풍면 OO리 000 답 1,656㎡ 및 같은 리 000 답 1,16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남편 김CC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 하다가 2009. 4. 29. 박DD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 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 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09.6.26.대통령령 제2156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0. 4. 2. 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0. 7. 8.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8.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 은 2010. 9. 7. 원고의 자경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 부과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9.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9.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 2, 4,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년 김CC과 혼인한 이래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김CC과 함께 직접 경작해왔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후 원고와 김CC은 사이가 좋지 않아 계속 별거하였고 이 사건 농지는 김CC이 단독으로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유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로서의 '자경'이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 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고(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7412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1호증 내지 23호증, 을 제 2, 4, 5,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손HH, 김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남편 김CC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그 농작업의 1/2 이상은 원고의 노동력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기 약 6개월여 전부터 이 사건 농지로부터 1.6km 정도 떨어진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그곳에 거주하였다. 원고가 운영한 미용실의 연간 소득은 가장 많았을 때가 000원이고, 2000년과 2007년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 연소득이 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미용실의 운영 때문에 원고가 농사일을 할 수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미 용실은 시골마을의 미용실로서 이웃들이 주된 고객이기 때문에 농사일이 바쁠 때에는 미용실 영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2)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은 합계 2,823㎡로서 넓지 아니하여 원고가 남편 김CC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경작할 수 있었다. 김CC은 지역 농민후계자로서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부모의 거주지로서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멀지 않은 대구 달성군 유가면 O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기는 하였지만, 경남에 있는 논 등 다른 곳의 농사일이 바쁘지 않을 때에는 원고의 거주지에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을 도왔다. 김CC 은 전문농업인으로서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양수기, 동력경운기,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를 소유하면서 면세유류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유가농협에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사용하 였다.
(3) 원고의 많은 이웃주민들이 원고와 남편 김CC이 같이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함께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어긋나는 듯한 내용의 확인서(을 제15호증의 1)를 작성한 대구 달성군 현풍면 OO리 이장 손H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농지를 함께 경작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최근 직접 본 적은 없었고 피고의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하기에 최근 5년간 위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남PP의 확인서 (을 제15호증의 2), 김LL의 확인서(을 제15호증의 3) 역시 원고나 이 사건 농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