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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4. 26. 선고 2011구합21607 판결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622 (2011.04.11)

제목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

요지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 사이에 대여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거래로 보아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

사건

2011구합21607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처분변동통지취소청구

원고

AA콘크리트 주식회사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3.

판결선고

2012. 4.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이BB로 하여 한 2005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소득 금액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3. 12. 설립되어 시멘트,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

사이다.

나. 피고는 2010. 8. 16.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사이에 원고의 2005 - 200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① 원고가 장기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던 2004. 1. 2.자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 이라 한다)에 대한 파주공사관련 선급금채권 000원을 2006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BB 명의로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000원(이하 '이 사건 대손금'이라 한다)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9호 단서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② 원고가 2005 ~ 2009 사업연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이BB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각 미수이자'라 한다)을 미수이자로 익금산입하였으나, 그와 같은 내용을 인정할 대여금 상환약정서의 제시가 없고 이자상환에 대한 약정내용과 실지 회수내용이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미수이자를 각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각 해당사업연도에 익급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와 그 밖의 경정내용을 기초로 2010. 11. 15. 원고에 대 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그 중 이 사건 대손금 손금불산 업과 관련된 00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경 정 ・ 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금원을 대표이사 이BB에 대한 2005 ~ 2009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그 중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2005년 000원, 2006년 000,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1.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1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7호증의 각 1 내지 5,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피고는 파주시 00읍 OOOOO리 0000 임야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대손금 상당 금원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손금을 손금부인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BB 개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대손금 상당 금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대손금을 손금부인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대표이사 이BB에게 여유자금을 대 여하고 필요할 때 회수하는 자금거래가 빈번하여 사전에 상환기일, 이자율 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3호증의 1 내지 7)를 작성하였고 그 약정에 따른 마수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가 이BB 에게 대여한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 금원이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 이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C건설에 대한 거래처별 원장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 2. CC건설에 파주공사대금 선급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장기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오다가 2006. 12. 31. 위 금원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다.

나) 소외 김FF 명의의 파주시 00읍 OOOOO리 0000, 000 외 6필지(실질적으로 CC건설의 대표이사 심GG의 소유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BB로 하여, 2002. 11. 21. 채무자를 김FF,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7. 11. 1. 해지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를 심GG,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8. 3. 18. 해지 ・ 말소되었으며, 다시 같은 달 28.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8. 7. 17. 해지 ・ 말소되었다가, 같은 달 29. 다시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9타경00000호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0. 4. 23. 이BB가 근저당권자로서 000원을 배당받았는데, 원고는 같은 날 위 000원에 대하여 '대통건설 부동산 임의경매 대금 대손처리분 입금'으로 전표작성 후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라)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BB는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에게 '2006 사업연도 대손금 중 근저당권설정채권의 경우 대손처리 제외대상임에도 이를 대손처리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1호증의 1)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의 하나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규정하면서,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원고는 CC건설과 사이에 2002년 8월경부터 2003년 3월경까지 서로의 약속어음을 교환하여 오던 중, 대통건설이 발행 ・ 교부한 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2003년 4월경 모두 부도처리되어 CC건설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계사의 자문에 따라 이를 장기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해 오다가 2006. 12. 31. 위 어음금채권을 위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며, 다만 원고 회사 경리직원의 실수로 위 경매배당금을 위 대손처리분의 입금으 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도처리된 약속어음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 4매(갑 1호증의 1 내지 4)는 각 발행인이 CC건설, 수취인이 원고, 지급기일 및 금액이 각각 ① 2003. 4. 18. 및 000원, ② 2003. 4. 28. 및 000원, ③ 2003. 5. 12. 및 000원, ④ 2003. 5. 22. 및 000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약속어음의 어음금액은 그 합계가 00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CC건설에 대하여 위 000원 상당의 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1. 2.자 CC건설에 대한 파주공사관련 선급금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한 채권이 원고 주장의 위 CC건설에 대한 어음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CC건설에 대하여 000원 상당의 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 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 ・ 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 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BB는 2006 사업연도 대손금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은 대손처리 제외대상임에도 이를 대손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1호증 의 1,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본인 이BB는 김FF 명의의 토지 5필지에 본인 명의의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는 실제로는 법인 소유의 채권 금액이므로 채권대금 회수시에는 원고 법인에 입금하겠다'라는 내용의 2007. 3. 17.자 확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되어 있으며, 그 기재내용의 객관적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 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정H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확인서가 이BB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4.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이BB에게 배당된 000원을 'CC건설 부동산 임의경매 대금 대손처리분 입금'이라는 내용으로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근저당권은 CC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파주공사관련 선급금채무 내지 어음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2006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한 CC건설에 대한 미수채권 중 이 사건 대손금 부분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단서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에게 이BB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자금거래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내용과 같은 대여금약정 이 체결되었다고 하며 대여금약정서(을 3호증, 이하 '제1 약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작성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은 제1 약정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금전대차거래 일반에 관한 포괄적인 약정에 불과하여 원고와 이BB 사이의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금전대차거래 약정서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추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3. 12. 31.부터 2009. 12. 31.까지 매년 12. 31.에 이BB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전대차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며 '금전 대차 약정서' 7매(갑 3호증의 1 내지 7, 이하 '제2 약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대표이사인 이BB에게 필요할 때마다 연중 수시로 금원을 대여한 후 매년 연말에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그 미수이자 상당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을 뿐, 그 동안 이BB로부터 위 제1, 2 약정서 내용 에 따른 대여금 상환이나 이자회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2008 사업연도에 이르러 서야 000원의 미수이자를 회수하고, 2009 사업연도에 000원의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7,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I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원고는 여유자금을 대표이사인 이BB에게 대여하고 필요할 때 회수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자금거래를 해 온 관계로, 이BB와 사이에 2003. 12. 3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상환기일, 이율(연 9%), 상환방법(각 만기일시상환 또는 수시상환), 이 자지급방법(원금상환시) 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제2 약정서)을 미리 체결한 후, 이JJ 에게 2005년도에 총 000원을, 2006년도에 총 000원을, 2007년도에 총 000원을, 2008년도에 총 000원을, 2009년도에 총 000원을 각 대여하고 위 약정에 따른 미수이자를 각 해당 사업연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BB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1, 2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약정서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정일자의 기재조차 없는 점,② 제2약정서 또한 그에 기재된 각 대여금액과 원고 주장의 대여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금전 대여거래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05 - 2009년까지 매년 연말(12. 31.)에 1년 단위의 약정으로 되어 있고, 그 작성형태나 기재내용이 약정서 7장 모두 금액과 작성일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동일하며, 그 약정내용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거나 이자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지 연말에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약정서상의 이율에 따른 미수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해 오다가, 2008 사업연도에 이르러서야 일부 이자회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이BB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었음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1약정서만을 제출하였다가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추가 입증촉구를 받고서야 제2약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제1, 2 약정서는 원고와 이BB 사이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대여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3호증의 l 내지 7, 갑 5, 10, 11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남KK회계 ・ 세무사사무소, LL회계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정HH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이BB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대여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이나 이BB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원고가 이JJ에게 대여한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 금원이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 이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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