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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4. 20. 선고 2011구합34252 판결
납세자 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74 (2011.05.23)

제목

납세자 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임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사건

2011구합34252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주식회사 AAAA신탁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6.

판결선고

2012. 4. 20.

주문

1. 피고가 2010. 4. 5.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의 수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3. 10. 주식회사 OOOOO(이하 'BB씨디씨')와 사이에,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 등에 관하여 위탁자를 BB씨디씨,수탁자를 원고,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OO은 행,수익자를 BB씨디씨로 각 정하고,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BB씨디씨가 우선수익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BB씨디씨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부동산을 환가,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갑 제1호증 참조,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피고는 BB씨디씨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등 합계 000원을 별지2 목록 기재 '고지세액'과 같이 고지하였으나 BB씨디씨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2010. 4. 5. BB씨디씨에 대한 000원의 체납조세채권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하였고,2010. 4.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위 청구는 2010. 5.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인 BB씨디씨의 재산이 아닌 원고 회사의 재산이고, 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 상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 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귀속 주체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 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 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 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고,위탁자와 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재산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신탁의 법리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신탁법의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수탁자인 원고 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납세자 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 조),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신탁재 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구별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 용하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인 BB씨디씨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회사 명의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 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 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또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 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될 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 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244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언 BB 씨디씨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회사 명의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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