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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3. 14. 선고 2012두26562 판결
(심리불속행)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4387 (2012.10.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74 (2011.05.23)

제목

(심리불속행)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

요지

(원심 요지)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

사건

2012두26562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누143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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