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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3. 선고 2011누23568 판결
고가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73 (2011.06.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325 (2010.10.28)

제목

고가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주식의 양도 당시 그 거래소 시가에 이미 상장이익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보유한 경영권과 상장이익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양도가액이 당해 주식의 당시 거래소 시가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님

사건

2011누235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외1명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7. 선고 2011구합2873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1.

판결선고

2012. 1.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1.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51,381,880원, 원고 장BB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1,336,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척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율 보충하는 부분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해당 주식의 거래소 시가에는 이미 상장이익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의 시가에 상장이익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는, 상장이익이 반드시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된다고 볼 수 없어서 일률적으로 판정할 수 없고 당해 주식소유자의 지위와 지분비율 및 주식의 종류와 분포, 당해 회사의 고유 특성과 영업형태 및 재정 상태, 보유 브랜드의 인지도나 회사의 신용도, 주식시장의 활성화 정도와 국내외 경기 등에 따라 그 주가 반영 여부 및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같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변호사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 그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주식대금은 사적 자치의 원칙 상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 주식대금이 거래소 시가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어느 일방이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제1심 판결에서도 적은 바와 같이 위 거래대금에는 코스닥상장회사인 CCC의 경영권도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그 거래소 시가에 이미 상장이익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보유한 경영권과 상장이익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양도가액이 당해 주식의 당시 거래소 시가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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