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1. 17. 선고 2011누27973 판결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703 (2011.07.14)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11 (2011.01.21)
제목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므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적용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279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외 2명
피고, 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1구합703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3.
판결선고
2011. 11. 17.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