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9420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5049 (2011.07.1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537 (2008.07.14)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요지

(원심 요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건

2011두194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9. 선고 2009누350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