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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8472 판결
(심리불속행)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7294 (2011.07.05)

제목

(심리불속행)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18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5. 선고 2010누3729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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